마을 온천공 폐공 놓고 시끌..태안군 솔로몬 지혜 찾기 '주목'

김태완 기자 2020. 11. 2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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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군수실 운영, 주민·기업체·군청 등 다양한 의견 청취
태안군은 지난 23일 온천공 관련 찾아가는 현장 군수수실을 운영했다. © 뉴스1

(태안=뉴스1) 김태완 기자 = 조용했던 한 마을에 온천수가 발견되고 그 물을 먹으면 몸에 좋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18년째 온천공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자 충남 태안군이 솔로몬의 해법을 찾기 위해 찾아가는 현장 군수실까지 운영해 이목이 집중된다.

25일 태안군에 따르면 사연 많은 천연수 온천공은 태안군 태안읍 장산리 296-2번지 일원에 위치해 있다. 2002년 6월 온천수가 발견돼 충남도는 이듬해인 2003년 5월 온천법 제5조와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이후 온천수 관련 사업이 지지부진함에 따라 태안군은 2014년 온천공보호구역 지정해제 및 온천발견 신고 수리 취소 처분을 내렸다.

‘봉이 김선달’ 꿈을 꾸며 사업에 덤벼들었다가 손들고 나가는가 싶었던 이들 가운데 2명은 인근에 ㈜천수(대표이사 유해준)와 ㈜태정으로 지하수 관정(생활수)을 뚫거나 샘물 개발 허가를 신청하면서 온천공에 대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20여 년 전부터 주민들이 애용해온 물이 나오는 땅의 소유자인 ㈜태안천연수(대표 배수련)가 온천공에서 나오는 천연수소수를 지난 추석 전에 주민들에게 전격적으로 무료 개방하면서 이용 주민이 크게 늘었다. 평일 200여 명, 주말 300여 명이 이곳을 찾았다.

천수는 2012년부터 ‘아이원 870’라는 상표로 혼합 음료를 판매하기도 하고, 물을 받아가는 주민들은 입장료 명목으로 자발적으로 돈을 내기도 했다.

2015년께 각종 소송에 의한 사업부진 및 자금난 등으로 천수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서 경매와 매매 등을 거쳐 온천수는 결국 지난해 태안천연수에 넘어갔다.

하지만 천수 등은 자신들이 그동안 홍보해 온 온천수가 태안천연수에 넘어가자 각계에 '폐공' 등 각종 민원을 제기했다.

태안군이 천연수소수가 나오는 태안천연수의 온천공이 폐공될 경우, 천수와 태정 등 두 업체로선 강력한 경쟁상대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천수는 2017년에 굴착한 지하수(생활수)로 혼합음료를 만들어 팔며 자신들이 과거 운영했던 온천공의 천연수소수 홍보 효과와 ‘아이원870’의 브랜드를 이용해 인터넷 홍보 등을 했던 만큼 ‘봉이 김선달’식의 수익을 올릴 수 있어서다.

천수는 현재 기존 지하 암반 802ⅿ 대수층에서 나오는 지하 천연수소수를 폐공하라는 취지의 민원을 태안군 등에 제기한 상태다.

온천공의 주인은 18년 동안 무려 6명이 바뀌었고, 현재의 태안천연수 대표가 2019년에 토지를 매입해 온천법과 지하수법의 정상적인 행정절차에 따라 사업 인허가를 추진 중이다.

하지만 태안군은 2014년 온천공 원상복구(폐공) 등 행정처분에 의한 이행을 촉구하고 있는 반면 태안천연수 측은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기존 온천공을 활용해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먹는 샘물로 전환하려고 한다.

이에 대해 전 토지소유주와 기존 온천공을 개발해준 업체 전문기술자는 민원 등을 제기하며 현 토지소유주인 태안천연수를 압박하고 있다.

태안군 현장군수실 모습. © 뉴스1

태안천연수 관계자는 “온천법 및 지하수법의 단서조항은 온천 총괄부서인 행정안전부에 문의한 바 담당 공무원이 재량으로 공공성을 따라 적용하고 말고를 판단하는 게 아니고 민원인이 신청하면 반드시 법 절차상 적용해야 한다”며 “이를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2020.8.7)을 정부안으로 행정안전소관위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교통부가 지정해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국가지하수정보센터의 질문 답변란에는 태안천연수의 현 온천공과 유사 내용의 질의에 대해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지하수나 타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가 내린 ‘지하수 불용공(방치공) 관리 업무지침’을 보면 지하수가 고갈돼 쓸모가 없는 경우와 오염되었거나 붕괴 우려가 있어 시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관리 주체가 불확실할 경우가 아니면 지하수 재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만큼 태안온천수는 현 온천공은 행정대집행(군청이 폐공을 대신하는 것)을 할 수 없는 대상 시설이며, 현실적으로 자진 폐공이 아닌 이상 폐공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보고 있다.

그러면서 “사실상 잘 관리되고 있는 지하수라며 온천법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 후 단서조항에 따라 지하수 또는 다른 법에 허가 또는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계속해 개발·이용하게 하거나 양성화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와 관련, 태안군 관계자는 태안천연수가 샘물 사업을 하게 되면 지하수 고갈에 따른 민원 등을 고려 2014년부터 낸 원상복구 명령대로 폐공해야 할 것임을 밝혔다.

태안군은 지난 23일 태안천연수 온천공 현장에서 찾아가는 현장 군수실을 열고 ‘장산리 온천공’에 대해 관계자 및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각종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태안천연수의 온천공 처리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서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앞으로도 꾸준한 현장 중심의 소통을 통해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며 “더불어 군민을 위한 열린 행정을 적극 펼쳐 ‘모두가 다 함께 더 잘사는 새 태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tw34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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