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여성 고용비율, 공기업 38% 사기업 21%..기준 미달 기업은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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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가 25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고용노동부 내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가 올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분석한 결과 여성을 우대하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로 공기업 및 민간기업 2,486개사의 여성 근로자 비율은 37.69%, 관리자 비율은 20.92%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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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고용비율 2006년 이래 꾸준히 상승
"3년연속 기준 미달 기업 명단 공개" 방침

이는 제도가 시행된 2006년과 비교해 각각 6.92%포인트, 10.7%포인트 오른 수치다. 2019년을 제외하고 매년 여성 고용 및 관리자 비율은 전년보다 증가하고 있다. 위원회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가 여성고용 확대에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란 전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 공단, 500인 이상 민간기업과 300인 이상 공시대상 기업을 대상으로 여성고용기준을 충족하도록 유도해 고용상 성차별을 해소하고 고용평등을 촉진하는 제도다.
여성 고용비율은 사업장 형태별로 공공기관이 41.71%, 민간기업 37.51%, 지방공사·공단 30.97%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 관리자 비율은 민간기업 21.91%, 공공기관 20.69%, 지방공사·공단이 8.46% 순이었다. 산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여성고용 비율이 72.57%(여성 관리자 54.12%)로 가장 높았다. 음식점업도 64.7%(여성 관리자 55.62%)에 이르렀다. 반면 금속·운송장비 등 중공업 분야에서는 여성고용비율이 5.2%(여성 관리자 1.54%)로 가장 낮았다.

아울러 고용부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전체 사업장에 대해 남녀근로자 임금현황 및 임금격차에 대한 원인분석과 임금격차 해소방안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권기섭 고용정책실장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통해 여성고용을 촉진하고 임금격차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신규 적용사업장 및 부진사업장 등에 대해 제도가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컨설팅, 교육 등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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