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채익 의원에게 벌금 500만 원 구형
주아랑 2020. 11. 24. 23:57
[KBS 울산]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이채익 국회의원에게 검찰이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 의원은 4·15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당내 경선 과정에서 울산의 한 사무실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지지를 호소하고, 상대 후보를 북한 김정은 부자에 빗대 말하고도 이튿날 관련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허위 보도자료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2일에 열리고,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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