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무면허 뺑소니 막는다..렌터카 과태료 10배
10대 무면허 렌터카 운전 사망사고 잇따라
정부, "운전자격 확인 위반 시 과태료 10배 상향"
[앵커]
지난 추석 연휴, 10대 학생들이 렌터카를 빌려 뺑소니 사망사고를 내는 등 청소년들의 렌터카 불법 대여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정부가 렌터카 업체에서 운전자 자격 확인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10배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승용차 한 대가 빨간 불에도 거침없는 질주를 이어가더니 빗길에 미끄러져 건물을 들이받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건 다름 아닌 무면허인 10대 고등학생.
함께 타고 있던 또래 중고생들까지 모두 4명이 숨졌습니다.
10대 학생들이 분실된 면허증으로 렌터카 대여를 요청했는데 렌터카 사장은 무면허 운전자인 것을 알고도 차를 내어줬던 겁니다.
지난 9월 전남 목포에서도 고등학생들이 렌터카를 몰다 사고를 내 3명이 숨졌고, 불과 보름여 만에 전남 화순에서도 비슷한 사고로 20대 대학생이 참변을 당했습니다.
10대 운전자의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화순 뺑소니 사고 유가족의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5만 명이 넘게 동의했습니다.
정부는 청원 답변에서 렌터카 업체가 운전자의 자격 확인 의무를 위반할 경우, 현행 50만 원인 과태료를 5백만 원으로 10배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년 1월부터 개정법이 시행돼 무면허자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손명수 / 국토교통부 제2차관 :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이를 알선하는 행위 모두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달 말부터 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 함께 렌터카 업체의 위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10대 학생들을 상대로도 안전 교육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YTN 차정윤[jycha@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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