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의원 벌금 500만원 구형..경선과정서 선거법 위반 혐의
이석희 2020. 11. 24. 23:30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한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의원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3일 검찰은 울산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에서 재판부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의원은 올해 21대 총선을 앞두고 지난 3월 당내 경선 과정에서 울산의 한 사무실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당시 모임에서 상대 후보에 대해 국회의원직을 세습한다며 북한 김정일·김정은 부자에 빗댄 발언을 했으나 다음날 이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이 현행법상 당내 경선 운동 방법을 위반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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