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보복감사 논란에 "부정부패 없애는 것이 제 소명"

오상도 2020. 11. 24.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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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인정과 관용은 힘없는 사람들의 것이어야지 기득권의 불법과 부정부패를 옹호하는 방패가 돼선 곤란하다”며 남양주시에 대한 감사의 정당성을 거듭 주장했다. 자신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핍박 듀오’라고 비판한 야당 관계자들에게는 “힘없는 국민의 삶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에 더 큰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역공을 펼쳤다.

이 지사는 2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주로 힘 있는 사람들에게만 ‘인정과 관용’을 베풀어왔다. 정말 인정과 관용이 필요한 사람들은 그 때문에 피해를 입어왔다”며 이렇게 밝혔다. 

◆ 이 지사 “남양주 시장의 고충도 이해, 충심 이해해주실 것…국민의힘은 국민의 삶에 관심 가지길”

그는 또 “산적한 시정업무 속에서 감사까지 처리해야 할 조광한 남양주시장님의 고충도 매우 크다는 점 잘 알고 있다”면서 “부정부패의 싹이 틈을 비집고 살아남도록 두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저의 충심을 끝내 이해해주시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의 발언은 남양주시를 기득권 부정부패 세력에 비유하며 감사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이번 조사와 관련해 경기도와 남양주시 간 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싼 갈등에서 나온 보복성 감사라는 비판을 의식한 발언이다.

이 지사는 “민주주의의 기본은 서로 다름의 ‘인정과 관용’이라는 말씀에 온전히 동의한다”면서도 “그 ‘인정과 관용’이 부정부패에 대한 인정과 관용일 리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정부패를 없애는 것이 주권자의 소중한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으로서 제 소명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야당인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자신을 향해 퍼붓는 ‘집중포화’에 대해서도 유연하게 대처했다. “국민의힘에 몸담고 계시거나 뜻을 함께하는 분들께서 저를 ‘추미애 장관과 샴쌍둥이’라시니 칭찬인지 무엇인지 모르겠다”면서 “독재의 후신인 당에서 ‘독재’까지 언급하며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것을 보면 참 아이러니하기도 하다”고 말했다.

또 “하루가 멀다 하고 저를 소환하면서 관심을 주는 국민의힘에 고맙지만, 저를 보고 정치를 하는 게 아니시니 기왕이면 힘없는 국민의 삶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에 더 큰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반박했다. 

앞서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 출마 선언을 한 박민식 전 새누리당(국민의힘의 전신) 의원이 추 장관과 이 지사를 겨냥해 ‘갑질 샴쌍둥이’ ‘핍박 듀오’라고 비난하는 등 야당에선 거친 발언이 쏟아지고 있다.

◆ 남양주시의 ‘감사 거부’ 초유의 사태…야당, 與 유력 대선 주자에 ‘집중포화’

이날 이 지사의 반박 글은 조광한 남양주 시장이 ‘보복 감사’라며 이틀째 경기도의 감사를 거부하면서 비롯됐다. 조 시장은 경기도의 감사가 “지방자치권 침해 위법”이라며 “감사 직원들은 즉시 돌아가라”고 통보했다.

이런 초유의 사태에 야당은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로 떠오른 이 지사에게 공격을 집중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16일부터 특별조사 형식으로 남양주시에 대한 감사를 벌이는 중이다. 다음달 4일까지 3주간 예정된 감사에선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 의혹, 예술동아리 경연대회 사업자 불공정 선정 의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여부 등을 들여다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남양주시 측은 언론보도 자료제공 내용과 배포 경위, 청사 대관 내용, 출입자 명부까지 감사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이 지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것을 요구했으나 남양주시가 현금으로 지급하자 도 차원의 경제적 지원을 차단하고 보복 감사를 벌이고 있다는 주장이다.

◆ 경기도, 남양주시에 9차례 감사…남양주시, 특별교부금 제외되자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조 시장은 “불의와 차별, 억압이라는 이름으로 탱크들이 너무도 당당하게 행진할 때 약하디약한 살과 피만 가진 인간이 막아설 힘은 분노뿐이고, 이것은 신이 허락한 ‘정당한 분노’”라며 조병준 작가가 쓴 ‘정당한 분노’의 구절을 인용하기도 했다.

실제로 경기도는 지난 5월 이후 남양주시에 9차례나 감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양주시와 경기도는 지난 8월 계곡 주변 불법 건축물 철거 등 하천·계곡정비사업을 두고 ‘원조’ 타이틀 경쟁을 벌인 바 있다. 또 지난 4월 이 지사가 도내 각 시·군에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것을 권유했으나, 남양주시는 이를 거부하고 현금으로 지원했다. 이후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에서 제외되자 “위법한 조치”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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