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녹지국제병원 항소심 국가로펌과 공동 대응

좌승훈 2020. 11. 24.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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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국내 첫 투자개방형병원(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항소심에 대해 정부기관과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사업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 측이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제주도의 개설 허가 취소 처분은 적법하다'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인 정부법무공단을 선임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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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권 정무부지사 "ISD 가능성도 감안..정부법무공단도 참여"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 모습. 2019.01.24. [뉴시스]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가 국내 첫 투자개방형병원(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항소심에 대해 정부기관과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사업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 측이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제주도의 개설 허가 취소 처분은 적법하다’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인 정부법무공단을 선임했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법무공단은 공공부문에 특화된 법무부 산하 로펌이다. 국가송무 지원체계의 효율화라는 정책적 요구에 따라 2008년 출범한 가운데 송무는 물론 자문, 연구용역에 이르기까지 분야별 전담변호사가 공공분야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1심 재판 과정에서 관계부서 중심으로 도내·외 자문 변호사들과 법률대응팀을 구성해 소송에 대응했다.

하지만 항소심부터는 정부와의 긴밀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법무공단과 공동으로 재판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제주도는 공단과 협의를 거쳐 조만간 1심 판결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법원에 제출하는 한편, 국제분쟁(ISD, 투자자·국가 간 소송)으로 번질 경우 추가로 검토해야 할 요소도 찾아나갈 예정이다.

녹지 측이 제기한 행정소송은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조건취소 취소소송'과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 등 2건이다. 1심 법원은 지난 10월20일 이 가운데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에 대해서는 정당하다고 판결했지만, 개설허가조건 취소에 대해서는 선고를 연기했다.

재판부는 “개설 허가 당시 붙인 조건(내국인 진료금지)이 위법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일단 병원을 개원해 진료를 시작해야 한다”며 “하지만 녹지국제병원은 조건부 허가는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개설 허가 이후 3개월 동안 업무 시작을 거부했고, 이는 의료법상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또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서는 개설허가 취소 소송의 최종 판단을 보고 결정하겠다며 선고가 연기됐다. 병원 허가 당시 내걸었던 ‘내국인 진료금지’ 조건은 병원 개설 취소 여부가 확정된 이후에 그 정당성을 따지겠다는 것이다.

고영권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제주도의 개설허가 취소 처분이 정당했다는 1심 재판부의 판단으로 국내법적인 우려는 대부분 해소됐다고 본다”며 “항소심부터는 향후 국제 분쟁화가 될 가능성을 고려해 정부법무공단과 공동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공공의료체계가 보호돼야 한다는 점에서는 모두의 의견이 같은 만큼, 녹지 측이 주장하는 내국인 상대 영리병원 운영은 절대 허용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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