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면 감찰 조사' 논란에 이준석 "전 추미애 감찰하고 싶어 죽겠다"

김경훈 기자 2020. 11. 24.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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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 조사를 두고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과 관련,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최고위원이 "추 장관을 감찰하고 싶어 죽겠다"고 날을 세웠다.

이 전 최고위원과 함께 23일 전파를 탄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나온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직접 감찰 강행 시도를 두고 "감찰할 사항이 충분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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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연합뉴스
[서울경제]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 조사를 두고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과 관련,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최고위원이 “추 장관을 감찰하고 싶어 죽겠다”고 날을 세웠다.

이 전 최고위원과 함께 23일 전파를 탄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나온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직접 감찰 강행 시도를 두고 “감찰할 사항이 충분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최고위원은 “2018년 옵티머스 때 윤 총장이 서울지검 중앙지검에 있었는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면서 “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옵티머스 사기 사건을 조사할 때 옵티머스 변호인 측이 윤 총장을 직접 만났다는 기록이 확인됐다”고도 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어 “법무부 측에서 변호인의 출입 기록을 확인했다는 것 자체가 대면조사 등의 감찰을 해야 하는 이유를 한 번 더 확인해준 게 아닌가 싶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최고위원은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조선일보 사장을 만났다는 건 워낙 많이 다뤘던 부분인데, 피고발인을 그렇게 만나는 것이 맞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최고위원은 “피고발인이라고 했는데, 그럼 아무도 만나면 안 되는 것이냐”고 물은 뒤 “추 장관도 지금 무수히 고발되어 있다. 동부지검장 절대 만나면 안 되고 지시해도 안 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 전 최고위원은 또한 “옵티머스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게 올해인데, 올해는 (윤 총장이) 중앙지검이 아니라 대검에 검찰총장으로 있던 때”라고 상황을 짚고 “그러면 펀드가 굴러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그 건을 처리한 것과 올해 들어 환매 중지가 되어서 피해자가 많이 발생한 상황에서의 수사는 다를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여기에 덧붙여 이 전 최고위원은 “문 정부에서 펀드 사기에 대해 먼저 관리 감독해야 하고 검찰은 그 뒤에 명시적으로 어떤 혐의점을 특정해서 고소가 들어오면 수사하는 곳”이라면서 “그 전문가가 금융감독원이고 만약 검찰이 금융범죄를 수사하려면 남부지검에도 특수사단을 둬야 하는데 존경하는 추 장관께서 해체하셨다”고도 했다.

더불어 이 전 최고위원은 “저는 추미애 장관 감찰하고 싶어 죽겠다. 추 장관이 동부지검장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도대체 누가 감찰하냐”면서 “동부지검장에게 추 장관이 한마디도 안 했는지 한마디라도 했는지, 인사 조치는 왜 했는지 그게 더 심각한 문제라고 본다”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한편 윤 총장을 상대로 대면 감찰 조사를 시도했다가 유보한 법무부가 또다시 대면조사에 나설 것으로 전해지면서, 법무부와 대검을 둘러싼 긴장감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관실은 윤 총장 의혹 진상 확인을 하기 위해서 대면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곧 윤 총장 측에 방문조사 일정을 재통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윤 총장에 대한 대면감찰을 강행하려고 했으나 대검이 협조하지 않는다며 일정을 취소했다. 그러면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이 있을 수 없다”며 “향후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대면조사 의지를 분명히 했다.

추 장관은 ‘라임 사건’ 검사비위 은폐 의혹, 야당 정치인 편파수사 의혹, 서울중앙지검장 시설 옵티머스 사건 무혐의 처분, 조선일보 및 중앙일보 사주 만남 의혹 등 5건의 감찰 및 진상확인을 지시한 바 있다.

법무부는 이 중 유력 언론사 사주와의 회동 건에 대해서는 당사자 직접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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