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위반 이채익 벌금 500만원 구형..의원직 상실 위기

김기열 기자 2020. 11. 24.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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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총선에 앞서 치러진 당내 경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해 기소된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갑)에게 검찰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했다.

이 의원은 올해 4·15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당내 경선 과정에서 울산의 한 사무실에 100여명의 지지자를 모아놓고 상대 후보에 대해 김정은 부자에 비유해 의원직을 세습한다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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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울산 남구갑)이 27일 오전 울산 남구 울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0.27/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제21대 총선에 앞서 치러진 당내 경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해 기소된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갑)에게 검찰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했다.

23일 울산지법 제12형사부 402호 법정(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에서 열린 이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의원은 올해 4·15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당내 경선 과정에서 울산의 한 사무실에 100여명의 지지자를 모아놓고 상대 후보에 대해 김정은 부자에 비유해 의원직을 세습한다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지자가 모여 있는 곳에서 이같이 발언한 행위가 당내 경선 운동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재판에서 "당내 경선 과정에서 100여명을 상대로 한 발언이라 관련 녹취록과 파일이 등 증거가 명확하다"며 "이 의원측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이를 감추기 위한 허위 기자회견을 하는 등 선거과정의 정의를 확보하기 위해 엄벌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이 의원측은 "당내 경선 운동 제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당시 발언은 허위사실이 아니고, 상대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도 없었다"며 "그동안 단 한 번도 법을 위반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억울함을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재판에선 검찰측 증인으로 이 의원의 경선 상대 후보였던 최건 변호사가, 피고측 증인으로 사건당시 같이 참석한 기초의원과 이 의원의 보좌관이 출석해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졌다.

법원의 선고는 오는 12월 22일 오후 2시 울산지법 401호 법정에서 이뤄질 예정이며,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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