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比 2배 뛰었다" 종부세 폭탄 현실로..아파트값 잡힐까

권준영 2020. 11. 24.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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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크게 오른 공시가격을 적용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고지서에 고가 아파트 보유자들이 술렁이고 있다.

종부세는 주택과 토지 공시가격을 납세자별(인별)로 합산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원을 넘기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된다.

올해 종부세 고지세액이 크게 늘어난 것은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공시가격 인상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85%에서 90%로 상향조정한데 기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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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지 국세청장. [조성우 기자]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크게 오른 공시가격을 적용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고지서에 고가 아파트 보유자들이 술렁이고 있다. 종부세는 주택과 토지 공시가격을 납세자별(인별)로 합산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24일 국세청은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과 토지 보유 현황을 바탕으로 올해 종부세를 고지했다고 밝혔다. 공시가격 인상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85→90%)으로 종부세 대상이 많이 늘고 같은 부동산의 세액도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원을 넘기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된다. 단,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까지 공제받는다.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의 공제금액은 5억원,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의 경우 80억원이다. 종부세 세율은 주택 수와 과세표준 액수에 따라 0.5∼3.2%가 적용된다.

문제는 서울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고지서를 받아보거나 홈택스를 통해 종부세 고지세액을 확인한 이들의 고지세액이 지난해보다 두 배 올랐거나, 새로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늘어났다는 점이다.

종부세 납부대상은 지난해 59만 5000명이었지만 올해는 7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올해 종부세 고지세액이 크게 늘어난 것은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공시가격 인상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85%에서 90%로 상향조정한데 기인했다.

이날 고지된 종부세를 확인하려는 납세자들이 몰리며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 애플리케이션이 한때 접속 장애를 빚기도 했다. 지난해 종부세 고지 인원은 전년보다 12만 9000명(27.75%)늘어난 59만 5000명, 고지 세액은 1조 2323억원(58.3%) 늘어난 3조 3471억원이었다.

정부 관계자는 "세율은 변동이 없지만 공시가격 조정에 따라 고지 인원과 고지세액이 많이 늘었다"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26일 올해 종부세 고지 인원과 고지 세액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서울 강남권 매물은 조금씩 쌓이는 추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아파트 실거래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매매)은 4만 4622건으로, 두 달 전(3만 9785건) 대비 12.1% 늘었다.

고가 아파트가 몰린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의 매물 증가량이 서울 전체 구 가운데 1∼3위를 차지했다.

서초구가 같은 기간 아파트 매물이 3367건에서 4292건으로 27.4% 증가해 서울에서 매물 증가 폭이 가장 컸고, 강남구가 20.5%(3557건→4289건), 송파구가 20.1%(2421건→2908건)로 뒤를 이었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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