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주빈 사기 공범에 징역 4년 구형

심다은 2020. 11. 24.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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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성 착취 방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사기 행각을 도운 28살 김 모 씨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씨와 함께 기소됐던 24살 이 모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윤장현 전 광주시장과 손석희 JTBC 사장을 상대로 한 사기 등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조주빈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씨와 이 씨에 대한 선고는 모레(26일) 있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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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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