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낮술 환영' 써붙였지만..인적 끊긴 번화가

최대호 기자 2020. 11. 24.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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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가 젊은이들 사이에서 '핫플레이스'로 유명했던 그곳 맞아? 완전히 다른 동네 같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시행 첫 날인 24일 오후 8시30분 경기 수원시 최대 번화가로 꼽히는 인계동 수원시청 뒤 '인계 박스'는 고요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0시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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텅빈 가게 크리스마스 장식만 '반짝'..업주는 한숨
초저녁 음주 일행 갈곳 없어 배회..일부는 호텔행
텅빈 수원시 인계동 번화가. © 뉴스1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여기가 젊은이들 사이에서 '핫플레이스'로 유명했던 그곳 맞아? 완전히 다른 동네 같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시행 첫 날인 24일 오후 8시30분 경기 수원시 최대 번화가로 꼽히는 인계동 수원시청 뒤 '인계 박스'는 고요했다.

거리를 음악소리로 뒤덮었던 클럽의 현관문은 굳게 닫혔고, 초저녁부터 대기줄로 번잡했던 유명 헌팅포차에는 주인을 알 수 없는 외제차가 주차돼 입구를 가로막고 있었다.

밤이면 오가는 차량과 인파로 발디딜틈 없던 거리는 한산하다못해 을씨년스러웠다.

지난달 말 젊은이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온 핼러윈 때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다.

건물마다 장사깨나 된다던 음식점엔 손님이 아예 없거나 있어도 한 두 테이블에 불과했다.

영업금지 시간인 오후 9시를 30여분 앞둔 시각이었지만 이미 영업을 마무리하고 청소를 하는 가게도 눈에 띄었다.

이 가게 입구에는 '낮술 환영'이라는 문구가 크게 부착돼 있었지만 업주는 "오늘 종일 두 테이블이 다였다. 이러다 정말 문닫겠구나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내부 전원을 끄자 크리스마스 장식만 외로이 반짝였다.

지난 8~9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때 풍선효과로 손님이 몰렸던 편의점에도 손님이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추운 날씨 탓에 외부 테이블에서 맥주는 즐기는 일행 역시 보이지 않았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24일 저녁 서울 신촌의 한 식당 안에 불이 꺼져 있다. 2단계에선 카페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고 음식점은 밤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며 룸살롱 등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가 내려졌다. 2020.11.2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이 일대 미용실도 코로나19에 타격을 입기는 마찬가지.

인계박스 내 한 미용실 업주는 "우리는 집합제한과는 상관이 없는데, 주고객이 유흥업소 종업원이다보니 어제저녁부터 손님이 뚝 끊겼다. 보통 10시 넘어서도 (영업을)하는데 오늘은 일찍 문을 닫기로 했다"고 말했다.

오후 9시에 이르자 주점 간판이 하나 둘 꺼졌다. 일부 간판 소등이 되지 않은 노래방도 있었지만, 타이머를 사용하는 지 출입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업주에 등떠밀려 식당 밖으로 나온 이들은 갈 곳을 찾지 못해 거리를 배회했다. 일부는 편의점에서 술과 안주를 사 인근 호텔로 향했다.

한 고깃집 사장은 "방역도 중요한데, 이러다 지역 경제 전체가 무너질까 걱정"이라며 "언제 (코로나19)상황이 나아질지 알 수가 없다는 게 가장 힘들고 두렵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0시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Δ단란주점 Δ감성주점 Δ콜라텍 Δ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Δ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영업을 할 수 없게됐다.

노래연습장의 경우 오후 9시 이후 영업을 할 수 없으며 음식점은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카페는 프랜차이즈형 음료 전문점뿐 아니라 모든 곳이 영업시간 내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헬스장,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도 밤 9시 이후 운영이 금지됐다.

정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아 적발될 경우 시설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는 12월7일까지 지속된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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