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도 직무연찬 단체 선상낚시'..대전 대덕구의원들 무더기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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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윤리심판원은 24일 1차 윤리심판 회의를 열고 목적에 맞지 않는 선상낚시로 논란을 빚은 대덕구의회 김태성 의장 등 구의원 5명의 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윤리심판원은 김태성 의장과 이경수 의원에 대해 각각 당원자격정지 1년을, 서미경·박은희·이삼남 의원 등 3명에 대해선 각각 당원자격정지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국민의힘 대전시당 윤리위원회도 이날 회의를 열어 오동환·김수연·김홍태 의원 등 3명에 대해 경고 처분의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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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 대덕구의회 전체의원 8명이 안면도 직무연찬회 도중 단체 선상낚시로 구설에 올라 결국 소속 정당으로부터 무더기 징계 처분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윤리심판원은 24일 1차 윤리심판 회의를 열고 목적에 맞지 않는 선상낚시로 논란을 빚은 대덕구의회 김태성 의장 등 구의원 5명의 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윤리심판원은 김태성 의장과 이경수 의원에 대해 각각 당원자격정지 1년을, 서미경·박은희·이삼남 의원 등 3명에 대해선 각각 당원자격정지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해당 의원들은 심판결정문을 수령한 뒤 7일간 재심 요구를 하지 않으면 징계가 확정된다. 다만, 재심을 신청하면 중앙당 윤리심판원에서 재심 수용 여부나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국민의힘 대전시당 윤리위원회도 이날 회의를 열어 오동환·김수연·김홍태 의원 등 3명에 대해 경고 처분의 징계를 내렸다.
대덕구의회는 지난 4일부터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충남 태안군 안면도에서 직무연찬회를 개최했고, 당시 목적에 맞지 않는 단체 선상낚시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논란이 일자 의원들은 낚시 비용을 의회에 반납한 것으로 전해졌다.
khoon365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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