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노조법 개악" 파업 나선 민주노총, 방역지침 엄수하라

2020. 11. 24.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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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민주노총이 25일 노동법 개악 반대와 ‘전태일 3법’ 제·개정을 위한 총파업에 들어간다. 총파업은 하루 동안 진행하지만, 일부 사업장은 이후에도 파업과 집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선포한 24일 방역당국은 수도권의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상향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방역 협조보다 더 큰 사회적 약자와의 연대는 없다”며 파업 재고를 요청했다. 코로나19 3차 유행이 현실화하는 속에서 민주노총 총파업은 당혹스럽다.

지난 광복절집회가 코로나19의 진원지가 됐던 사실을 기억하는 시민들은 민주노총 파업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낸다. 민주노총도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이 이 시점에 파업을 강행하는 것은 노동계의 상황이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이다. 국회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정부가 제출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앞두고 있다. 정부는 ‘사업장 점거금지’ ‘단체협약 3년으로 연장’ 등이 포함된 노조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사측의 요구를 반영한 이런 독소조항들이 입법화되면 노동권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국제노동단체 국제노총(ITUC)은 최근 한국에 보낸 서한에서 ‘사업장 점거금지’는 노동자 단체행동권을 범죄화하면서 결사의 자유를 위반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정부·여당은 노동계가 요구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전태일 3법 제정에는 미온적이다. 노동계로서는 생존권이 달린 노조법 개악을 방관할 수 없는 처지다.

ILO 핵심협약은 노동기본권의 국제적 보장, 통상 협상력 제고를 위해 조속히 비준돼야 한다. 그렇다고 비준의 전제조건으로 노동권을 제약한다면 이는 자가당착이다. 정부가 ILO 협약 비준과 노조법 개정을 함께 추진하려거든 사업장 점거금지와 같은 독소조항부터 고치는 게 옳다. 그게 안 된다면 비준을 먼저 한 뒤 다시 노조법 개정을 논의하는 것도 방법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파업에 나선 민주노총의 주장을 경청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민주노총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10인 미만의 분산집회 방식으로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했지만, 만에 하나 파업·집회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게도 구럭도 다 잃는다. 파업은 목적과 방법이 모두 정당할 때 민심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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