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윤석열 징계청구·직무배제' 보고받고 '無언급'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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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 발표와 관련된 보고를 받고도 별도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주목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법무부장관 발표 직전에 민정수석실 등 지휘계통을 통해 관련 보고를 받았다.
정치권에선 문 대통령이 해당 보고를 받고도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을 두고 추 장관의 조치를 사실상 승인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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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 내용 사실 확인 때까지 언급 자제한 채 징계심의 상황 지켜볼 듯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 발표와 관련된 보고를 받고도 별도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주목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법무부장관 발표 직전에 민정수석실 등 지휘계통을 통해 관련 보고를 받았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추 장관이 청와대에도 발표 직전에 알려줘서 깜짝 놀랐었던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관련 보고를 받고 별도의 언급은 하지 않았다고 한다.
강 대변인이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공지글 외에는 청와대 관계자들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일절 함구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문 대통령이 해당 보고를 받고도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을 두고 추 장관의 조치를 사실상 승인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만약 문 대통령이 해당 조치가 과하다는 판단을 했다면 이를 만류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추 장관이 발표를 하도록 그대로 둔 것을 보면 윤 총장의 징계 사유에 대해 심각하다고 판단한 게 아니겠냐는 해석이 제기된다.
특히 문 대통령이 민간인 등에 대한 국가권력의 '불법 사찰 근절'을 강조해 왔던 만큼 대검찰청에서 판사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한 부분에 대해선 가장 엄중하게 받아들였을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이날 발표에서 "(윤 총장은)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사찰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에 따르면, 2020년 2월쯤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울산사건' 및 조국 전 법무부장관 관련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와 관련해 Δ주요 정치적인 사건 판결내용 Δ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Δ가족관계 Δ세평 Δ개인취미 Δ물의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이 기재된 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하자, 윤 총장이 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수집할 수 없는 판사들의 개인정보 및 성향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의혹을 받는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직접적인 언급은 자제한 채 향후 진행될 징계심의 상황을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언급 자체가 징계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데다 정치적 논란을 더욱 격화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징계사건 심의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가 한다. 위원장은 법무장관이고, 위원은 법무부 차관, 장관 지명 검사 2명, 장관 위촉 외부인 3명 등으로 구성된다. 다만, 검사징계법상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사건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해, 추 장관은 징계위원 6명 중 위원장 직무대리를 지정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위원장(직무대리)이 심의기일을 정해 징계혐의자 출석을 명하면 윤 총장은 특별변호인을 선임해 서면 또는 구술로 진술을 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고, 최종 의견 진술기회도 부여받는다. 윤 총장이 출석하지 않으면 징계위는 심의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사건 심의를 마치면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징계 여부를 의결한다. 징계사유가 있으나 징계처분을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불문(不問) 결정을 할 수 있다.
반면 해임이나 면직, 정직, 감봉이 결정된다면 법무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징계를 집행한다. 견책의 경우엔 해당 검사 소속 검찰청의 검찰총장 등 장(長)이 징계집행을 하도록 돼 있어 규정 해석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만약 징계심의위에서 윤 총장에 대한 해임 등을 결정한다면 문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
gayunlov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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