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리율 50% 넘는 우선주에 KRX, 30분단위 단일가매매
김인오 2020. 11. 24. 20:51
다음달부터 보통주와의 가격 괴리율이 50%를 넘는 우선주는 실시간 거래가 아닌 30분 단위 매매 제한을 받게 된다. 한국거래소는 12월 7일부터 보통주 괴리율이 50%를 넘는 우선주를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해 '단일가 매매'를 적용할 계획이다.
[김인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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