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추 장관 발표 직전 보고받아..별도 언급은 없어"

이완 2020. 11. 24.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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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감찰 결과에 대해 발표 직전 보고를 받았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저녁 기자들에게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장관 발표 직전에 관련 보고를 받았으며, 그에 대해 별도의 언급은 없었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윤석열 총장 감찰결과는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을 통해 문 대통령에게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감찰 결과 윤 총장을 직무배제시킨 것은 추 장관의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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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청와대 "윤 총장 직무배제는 추 장관의 권한"
청와대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감찰 결과에 대해 발표 직전 보고를 받았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저녁 기자들에게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장관 발표 직전에 관련 보고를 받았으며, 그에 대해 별도의 언급은 없었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윤석열 총장 감찰결과는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을 통해 문 대통령에게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감찰 결과는 추미애 장관의 대면보고가 아닌) 보고 계통을 통해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감찰 결과 윤 총장을 직무배제시킨 것은 추 장관의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의 별도 언급이 없었던 것에 대해 “대통령은 감찰 결과 조처에 대해 그렇게 하고 말고의 지시를 하지 않았다. 법무장관 권한 내의 일”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윤 총장 직무배제에 대해 사전협의는 없었다고 강조하면서, 법무부 징계위원회 결과에 대해 촉각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만약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검찰 총장에 대해 해임건의를 하게되면, 문 대통령이 결정을 내리게 된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검찰총장 임기는 지켜줘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추 장관은 24일 저녁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정지를 명령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윤 총장 장모를 불법 의료재단 설립과 부정수급 혐의(의료법 위반 및 사기)로 불구속 기소했다. 현직 검찰총장 직무배제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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