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추미애 직무 배제 조치에 '반발'..법정 가나
신미진 2020. 11. 24. 20:33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발표한 검찰총장 직무 배제와 징계 청구 조치에 윤석열 총장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비화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 추 장관의 발표 직후 언론에 입장문을 배포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며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이 언급한 '법적 대응'은 행정소송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로 인해 이익 침해가 발생한 경우 제기하는 소송으로, 개인 사이 이익 다툼을 다루는 민사소송과는 구분된다.
검사를 포함한 공무원의 징계도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사유가 있더라도 비위에 비해 지나치다고 인정되면 판결을 통해 취소될 수 있다.
소송을 내더라도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징계나 직무 배제 조치에 영향을 주지 않는 만큼 윤 총장이 집행정지 신청을 할 가능성도 있다.
[신미진 기자 mjshin@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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