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요양병원 부정수급 의혹' 尹장모 기소

고재만 2020. 11. 2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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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측근 수사 4건 급물살
윤석열 개입은 무혐의 각하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과 측근 의혹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이 24일 윤 총장 장모 최 모씨(74)를 전격 불구속기소한 가운데 윤 총장을 겨냥한 수사가 연내 마무리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여기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 직무배제를 결정하면서 사퇴 압박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최씨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11월 의료재단을 설립했다. 이어 이듬해 2월 경기 파주시 소재 요양병원 개설·운영에 관여해 같은 해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22억9000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최씨 동업자 3명은 이 사건으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최씨는 2014년 5월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책임면제 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건되지 않았다. 그러다 지난 4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 이 사건과 관련해 최씨 등을 고발했고,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순배 부장검사)는 이날 최씨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최씨가 기소된 것은 사건이 처음 불거진 지 5년여 만이다. 최씨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검의 재수사는 단순히 일부 정치인의 고발이 있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새로운 증거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의 기소에 유감을 표했다. 이어 "조사 결과와 새로 현출된 증거 기록 등에 관한 의견을 정리해 늦어도 25일까지 제출하기로 검찰에 의견을 표시했고, 검찰도 이런 의견서 제출 시한에 충분히 양해를 했다"며 "전격 기소를 한 것은 절차적으로 불공정한 것으로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이미 충분히 소명 기회를 드렸다는 게 수사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과거 최씨가 이 사건과 관련해 입건되지 않은 부분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러나 검찰은 이 사건에 윤 총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최씨 통장 잔액증명서 위조 사건에 윤 총장과 부인 김건희 씨가 관여했다는 의혹도 불기소 처분(각하)을 내렸다.

이날 최씨가 기소되면서 검찰이 윤 총장과 관련된 다른 사건들도 연내 마무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법조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그동안 추 장관 측근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윤 총장 관련 사건 수사팀에 이달 내 최씨 사건을 마무리하고, 연내 윤 총장의 연루된 의혹이 있는 다른 사건들도 매듭을 지어달라고 주문했다는 얘기가 돌았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이 진행 중인 윤 총장 관련 수사는 4개에 이른다. 부인 김씨를 둘러싸고 회사 협찬금 명목 금품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도이치파이낸셜 주식매매 특혜 사건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 3개와 윤 총장 측근인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친형 뇌물수수·사건무마 의혹 등이다. 최근 검찰은 김씨가 경영하는 코바나컨텐츠의 과세 자료를 확보하고 국세청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고재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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