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옵티머스 120억 투자' 건국대 법인 이사장 수사의뢰

권형진 기자 2020. 11. 24.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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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법인 이사회 심의와 교육부 허가 없이 옵티머스 펀드에 120억원을 투자한 건국대 법인 이사장을 수사 의뢰하고 해임(임원취임 승인 취소) 절차를 밟기로 했다.

24일 교육부는 학교법인 건국대의 옵티머스 펀드 투자 사안에 대한 현장 조사 결과를 지난 20일 건국대에 통보하고, 유자은 법인 이사장과 법인 부동산 수익사업체 더클래스500의 최종문 사장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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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심의·교육부 허가 없이 투자..해임도 추진
건국대 "자산관리 강화..과도한 처분은 재심청구"
건국대학교 전경 © 뉴스1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교육부가 법인 이사회 심의와 교육부 허가 없이 옵티머스 펀드에 120억원을 투자한 건국대 법인 이사장을 수사 의뢰하고 해임(임원취임 승인 취소) 절차를 밟기로 했다.

24일 교육부는 학교법인 건국대의 옵티머스 펀드 투자 사안에 대한 현장 조사 결과를 지난 20일 건국대에 통보하고, 유자은 법인 이사장과 법인 부동산 수익사업체 더클래스500의 최종문 사장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유 이사장과 법인 감사의 해임(임원취임 승인 취소)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법인 이사 5명에게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 전·현직 법인 실장 2명에게는 문책·징계 요구를, 최 사장 등 4명에게는 문책·중징계를 학교법인에 요구했다.

교육부가 지난 9월8일부터 10일까지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더클래스500은 정기예금으로 보관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120억원을 법인 이사회 심의와 교육부 허가 없이 지난 1월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때는 관할청인 교육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교육부 지침인 '사학기본재산안내서'에 따라 이사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건국대는 이번 사안에 대해 학교 구성원에게 사과하고 자산관리 강화를 위한 투자심의위원회 설치 등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또 "더클래스500 역시 펀드 사기 판매의 피해자"라며 "투자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원금 회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건국대 측은 "수익용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임대보증금을 운용한 보통재산을 수익용기본재산으로 볼 것인지 여부와 수익사업체의 보통재산과 일반자금 운용의 자율성을 어느 선까지 볼 것이냐는 전혀 다른 문제"라며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다.

교육부 처분에 대해 건국대가 재심을 청구하면 재심의와 청문 등을 거쳐 유 이사장의 해임 여부가 최종 확정된다. 건국대 측은 "재심 청구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하고 과도하게 처분된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판단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jin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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