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정지' 헌정초유 사태..운명은 법원이 정한다

김재환 입력 2020. 11. 24.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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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석열 징계청구·직무정지
윤석열, 즉각 "법적대응할 것" 시사
직무정지에 '행정소송' 맞대응 예상
집행정지 신청도..인용시 직무유지
[서울=뉴시스] 박주성, 조수정 기자 = 지난 23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추미애(왼쪽) 법무부장관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0.11.23.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재환 이윤희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내린 가운데, 윤 총장이 법적 대응을 시사함에 따라 향후 치열한 소송전(戰)이 예상된다.

먼저 윤 총장은 직무집행정지가 적법한지에 관해 법원의 판단을 구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집행정지도 신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은 이날 오후 6시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했다고 말했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명령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추 장관은 "여러 비위 행위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추 장관의 발표 이후 대검찰청은 즉시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라며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이 할 수 있는 법적 대응으로는 행정소송 등이 거론된다.

먼저 윤 총장은 직무집행정지를 취소해달라며 행정법원의 판단을 구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윤 총장은 추 장관이 언급한 위 의혹들에 대해 사실을 부인한 바 있다. 또 법무부의 감찰이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이 진행된다면 윤 총장은 추 장관이 직무집행정지 사유로 든 의혹들의 사실관계를 전면 부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가 대면조사를 시도하던 때에도, 대검 내부에서는 여러 의혹들과 관련해 윤 총장의 책임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감찰을 진행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직무집행정지의 근거가 된 법무부의 감찰이 위법했다는 주장도 펼칠 것으로 풀이된다.

대검 내부에서는 법무부가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면서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법무부 감찰 규정 3조는 감찰 대상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료 제출 기회 등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윤 총장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다.

같은 규정에는 감찰 관련 사항을 외부에 알려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대검 내부에서는 추 장관이 국회에서 윤 총장의 언론사 사주 만남 의혹에 대해 감찰을 진행 중이라고 밝힌 점이 위 규정을 어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 위 규정 15조는 감찰을 위한 조사를 하려면 대상자가 형사처벌 등을 범했다고 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대검 내부에서는 위 의혹과 관련해 윤 총장이 문제될 만한 부분이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는데도, 법무부가 무리하게 감찰을 추진했다고 보는 분위기다.

더불어 윤 총장은 직무집행정지를 일단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행정법원에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접수하면 7일 내로 심문기일을 정해 추 장관과 윤 총장 양측을 소환해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하게 한 뒤 심리를 진행한다. 만약 행정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본안 사건인 취소소송에 대한 1심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윤 총장은 정상적으로 직무를 집행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추 장관은 검사징계위원회에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심의해달라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검사징계위의 위원장은 추 장관 본인이며 위원은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외부위원 3명 ▲법무부차관으로 꾸려진다.

이후 검사징계위가 심의를 마치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봉, 정직, 면직 등의 징계를 의결한다. 윤 총장이 불복하면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마찬가지로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

내년 1월부터 검사징계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숫자가 총 7명에서 9명으로 늘어나고, 위원의 과반수를 법무부 장관이 아닌 외부에서 추천하는 인사 및 법조계 외부 인사로 채우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추 장관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구조라, 올해 안에 징계심의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sympath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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