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전기요금 못 내는 업체 수두룩" 외

KBS 지역국 2020. 11. 24.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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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
다양한 제주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뉴스브리핑입니다.

먼저 제주지역에서 오늘 보도한 뉴스 가운데 주목할만한 기사를 소개해드리는 뉴스 픽으로 출발합니다.

오늘은 제주일보 김정은 기자의 "전기요금 못 내는 업체 수두룩" 기사입니다.

경기침체에 코로나19까지 지속되면서 전기요금도 납부하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제주일보가 보도했습니다.

한국전력 제주본부의 전기요금 체납현황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월 평균 체납규모는 만 3천여 건, 금액은 19억 3천7백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건수는 9%, 금액은 38.2%나 급증했습니다.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었던 지난 4월과 5월, 6월에는 월별 체납액이 20억 원을 넘었는데요,

2016년 이후 월 단위 체납액이 20억 원을 넘은 경우는 처음입니다.

제주지역 전력 고객호수는 2017년 41만8천 호에서 지난해 46만 천호로 10% 정도 늘었는데, 같은 기간 월 평균 체납액이 35%나 증가해 제주지역 경기가 악화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제주일보는 분석했습니다.

특히 전기요금 체계는 일반용이 가장 비싼데 제주 산업의 70%를 차지하는 관광산업 분야는 일반용이 적용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도내 관광산업 전반이 생존위기에 내몰리고 있어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산업용 전기요금 적용이 절실하다고 제주일보는 강조했는데요,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전기요금도 못 낼 정도로 어려운 관광산업의 실태를 짚은 제주일보 김정은 기자의 보도를 오늘의 뉴스픽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시사용어사전] 소방차량 우선신호시스템

1분 1초를 다투는 소방차 같은 긴급차량에게 중요한 것은 골든아워죠,

하지만, 도심 교통체증으로 현장에 신속하게 도착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데요,

이 골든아워를 확보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소방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이 확산되고 있고, 제주에서도 시범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시사용어로 소방차량 우선신호시스템에 대해 알아봅니니다.

'소방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은 소방차나 구급차 같은 긴급차량이 교차로를 지나게 되면 진행 방향 교통신호가 '녹색'으로 바뀌며 신속하게 통과할 수 있게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이는 긴급차량 안에 있는 단말기로 교통신호를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요,

제주도소방안전본부가 제주소방서에서 아라동 구간 등에서 세 차례 출동실험을 진행한 결과 짧게는 36초에서 길게는 2분32초까지 출동 시간을 줄일 수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이와 함께 긴급차량의 신호위반 사고로 인한 응급환자 피해와 소방관 책임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긴급차량이 항상 우선신호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화재나 응급환자 이송 등 위급상황에서만 적용되고, 긴급 상황이 아닐 경우에는 이용이 제한됩니다.

13개 교차로에 ‘소방차량 우선신호시스템’ 도입

계속해서 주요단신 정리해 드립니다.

앞서 소개해 드린 소방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이 내년부터 제주시에 도입됩니다.

이 시스템은 우선 제주시 노형오거리와 신광사거리 등 13개 교차로에 적용되는데 제주도소방본부는 제주소방서 일대에서 홍보행사를 열고 본부와 제주소방서를 비롯해 긴급차량 61대에 차량 단말기를 설치하는 등 연말까지 운영 준비를 마칠 계획입니다.

국회 4·3특별법개정안 심사 연기…연내 통과 불투명

제주4·3특별법개정안의 심사가 연기되면서 법안의 연내 통과 여부도 불투명해졌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정부 협의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오늘(24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회의에 4.3특별법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4.3특별법개정안의 핵심 조항인 배보상과 일괄 재심 청구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과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이달 마지막 법안심사 제1소위 회의가 30일에 있어, 정부 협의 내용과 법안 상정 여부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검찰, ‘선거법 위반’ 원 지사에 벌금 100만 원 구형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희룡 지사에게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제주지방법원 제2 형사부에서 열린 원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결심공판에서 천 쪽 분량의 서류와 동영상 증거 등을 제시한 뒤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1심 선고는 다음달 24일 내려지는데, 원 지사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됩니다.

“제주공항 확장 불가 국토부 주장은 거짓”…“여건 달라”

국토교통부가 김해신공항과 제주공항에 대해 항공기 분리간격 적용을 다르게 한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논평을 내고 국토부의 거짓말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비상도민회의는 김해신공항 검증위의 검증 결과 발표로 ADPi 권고안대로 제주공항을 확장하면 연간 4천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게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제주공항인 경우 김해신공항과 비교해 활주로 형식과 여건이 달라서 절반 수준으로 축소는 곤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브리핑이었습니다.

KBS 지역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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