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사상 초유 검찰총장 직무배제..윤석열 "끝까지 법적대응"

권준영 2020. 11. 24.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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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라며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날 추 장관은 "오늘 저는 매우 무거운 심정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를 국민들께 보고드린다"라며 "그동안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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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 5가지 혐의 들며 징계 사유 설명..윤 총장 " 한 점 부끄럼 없이 소임 다해왔다"
윤석열 검찰총장(왼쪽)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조성우 기자]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라며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총장은 추미애 장관의 조치에 대해 '위법·부당한 처분'이라며 "끝까지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반발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한 것은 헌정 역사상 초유의 일이다.

추미애 장관은 24일 오후 6시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기자실에서 가진 긴급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알렸다.

이날 추 장관은 "오늘 저는 매우 무거운 심정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를 국민들께 보고드린다"라며 "그동안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사실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사실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측근을 비호하기 위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사실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사실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망이 심각히 손상된 사실 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검찰사무에 관한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장관으로서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해, 금일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했다"라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발표 후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고 자리를 떴다.

윤석열 총장은 강력 반발했다. 추 장관 발표 직후 윤 총장은 대검찰청 입장문을 통해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윤 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라고 덧붙였다.

추 장관이 윤 검총장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하는 동시에 윤 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킨 것은, 검사의 징계 절차 등을 담은 '검사징계법'을 근거로 하고 있다.

또한 통상의 경우 징계 대상이 되는 검사(징계혐의자)의 직무를 정지하도록 법무부에 요청하는 주체는 검찰총장이지만, 검사징계법은 법무부 장관의 직무집행 정지 권한도 함께 규정하고 있다. 이 법 제8조는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징계 혐의자의 직무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검사가 징계를 받게 되는 사유를 △정치운동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등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 제17조는 징계를 청구한 사람(추 장관)은 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에 직접 관여하지는 못할 가능성도 있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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