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수처장 추천위 재소집, 협치 복원 계기 삼아야

2020. 11. 24.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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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초대 처장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회의가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로 25일 재개된다.

지난 18일 열린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3차 회의가 결론을 못 내고 끝난 지 6일 만이다.

다만 이날 재소집되는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와 별도로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를 동시에 추진하기로 해 '벼랑 끝 담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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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초대 처장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회의가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로 25일 재개된다. 지난 18일 열린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3차 회의가 결론을 못 내고 끝난 지 6일 만이다. 다만 이날 재소집되는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와 별도로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를 동시에 추진하기로 해 '벼랑 끝 담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의 입장차가 워낙 커 합의 가능성도 높지 않은 편이다. 민주당은 야당 측이 비토권(거부권)으로 지연 전술을 편다며,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공수처법 개정에 나선 상황이다. 이낙연 대표는 "공수처 출범을 방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법 개정을 통해 공수처장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공수법 자체가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국회 보이콧'을 포함해 강력 대응한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공수처는 출범과 동시에 기소권에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영역까지 이관받아 견제받지 않는 막강한 힘을 갖게 되는 것이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공수처법을 강행 처리하려던 민주당이 이를 우려하는 야당을 안심시킨다며 준 게 비토권이다. "공수처가 정권의 하부기관이 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올 때마다 야당이 찬성하지 않으면 공수처장이 추천될 수 없어 정권 입맛에 맞는 인물을 임명할 수 없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그래놓고 몇 차례 회의에서 추천이 불발됐다고 스스로 한 얘기를 정면으로 뒤집겠다고 나선 것이다. 더욱이 공수처법은 현재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소가 돼 있는 상태여서 헌재의 위헌 여부 판단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결국 법을 뜯어 고쳐서라도 공수처를 출범시키려는 건 코드에 맞는 사람을 공수처장에 앉히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과 다름 없다. 수적 우세를 앞세워 법 개정을 할 순 있겠지만 그랬다간 '입법 독재'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은 추천위원 7인 중 6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여야 추천위원을 각각 2인으로 정한 건 입법 정신과 법적 안정성을 살리기 위한 것이다. 신설 권력기관이 여야 합의 없이 출범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모양새다. 여야가 이번 회의에서 반드시 합의를 이루겠다는 자세를 갖고 임해야 한다. 그러자면 무엇보다도 여야가 한 발씩 물러나 협치를 복원하는 게 급선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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