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금소법 과태료·위법계약 해지 재검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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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가 내년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특히 법인보험대리점(GA)은 금소법에 열거된 과태료·위법계약 해지 등이 GA소속 설계사들의 영업 위축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
24일 금소법 시행령 제정안과 관련해 보험업계는 과태료 기준과 위법계약 해지 등이 재검토되어야 하고, 보험대리점이 보험상품을 비교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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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컨슈머 더 양산될 것" 우려
보험업계가 내년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특히 법인보험대리점(GA)은 금소법에 열거된 과태료·위법계약 해지 등이 GA소속 설계사들의 영업 위축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
24일 금소법 시행령 제정안과 관련해 보험업계는 과태료 기준과 위법계약 해지 등이 재검토되어야 하고, 보험대리점이 보험상품을 비교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보호라는 측면이라는 점을 이해하지만 다른업권과 동일하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해 차등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현재 GA협회 등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견을 다음달 7일에 금융위원회 소비자보호국에 제출할 예정이다. 금소법 시행령에 따르면 내년부터 설계사들은 설명의무 위반 등 불완전판매가 1건만 발생해도 연간 소득을 웃도는 과태료(3500만원)를 물을 수 밖에 없다.
월 평균 200만원대 소득을 벌고 있는 설계사가 과태료 등 징계를 받게 되면 파산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GA 관계자는 "펀드나 고액 상품과 달리 보험은 월 평균 5만원짜리가 대부분이다"라면서 "과태료 부담이 업계 영업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금소법에 "보험소비자가 설명의무 등을 위반한 계약에 대해 최대 5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는 위법계약 해지 조항이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해 보험업계 관계자는 "일부 보험 소비자의 일탈이 다수 선량한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면서 "블랙컨슈머가 더 양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보험대리점의 순기능도 제외되어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보험대리점의 순기능은 여러보험 상품을 '비교·판매'하는 것인데 이번 금소법령에는 "보험상품 비교설명 할 수 있는 보험업법 제97조2항2조의 예외조항이 누락돼 있다. 금소법이 시행되면 과태료 제재를 놓고 금융감독원도 난처해질 것이라는 게 보험업계의 의견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이 최하 2분의 1까지만 감경을 해줄 수 있고 임의로 과태료를 내릴 수가 없다"면서 "과태료 부과 금액이 많으면 조사를 더 치밀하게 진행해야 하는데 조사과정 등을 감안할 때 금감원도 난처한 상황일 것"이라고 말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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