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 징계청구·직무배제 명령..헌정사상 처음

길재식 2020. 11. 24.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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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했다.

추 장관은 "검찰 사무에 관한 최고 감독관인 법무부장관으로서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했다"고 덧붙였다.

검사징계법 8조는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 혐의자에게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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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결과와 관련해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했다. 추 장관은 24일 오후 6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직무 배제는 사상 처음이다.

추 장관은 “매우 무거운 심정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를 국민들께 보고드리지 않을 수 없게 됐다”며 “여러 비위 행위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이 언급한 윤 총장 비위 행위는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관련 측근 비호를 위한 감찰 및 수사 강행,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검찰총장 대면 수사 과정에서 협조 위반 등이다.

추 장관은 “검찰 사무에 관한 최고 감독관인 법무부장관으로서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했다”고 덧붙였다.

검사징계법 8조는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 혐의자에게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직무집행이 정지되면 공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개월 범위에서 다른 검찰청이나 법무행정 연구 등을 담당하는 법무부 소속 기관에서 대기하도록 명할 수 있다.

한편 윤석열 총장도 이날 추 장관 발표 이후 별도 입장문을 통해 “직무수행에 한 점 부끄럼이 없다”며 “위법 부당 처분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 장관 발표 직전에 보고를 받았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출입기자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이같이 전하고 “문 대통령은 그에 대해 별도 언급이 없었다”고 밝혔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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