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중복 가입, 내년 1월부터 안내 강화된다

박규준 기자 2020. 11. 24.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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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직장인 중에 개인 실손의료보험을 유지하면서 회사가 가입한 단체 실손보험도 같이 갖고 있는 경우 꽤 있을 겁니다.

보험료는 이중으로 내더라도 보험금은 중복해서 받지 못하는데요.

내년 1월부터는 자신이 실손보험에 중복가입이 돼 있는지,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더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박규준 기자 연결합니다.

정확히 실손보험 중복가입 관련 안내가 지금과는 어떻게 달라진다는 건가요?

[기자]

지금은 보험사가 단체보험 계약자인 회사에 중복가입 관련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회사도 소속 임직원들에게 관련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보험사가 가입 회사에 '소속 임직원의 실손 중복가입 여부', '개인 실손보험 중지·재개 제도 활용' 등을 적극 알리도록 했습니다.

중복 가입자라면 개인 실손보험을 일시 중지했다가 퇴직 후에 재개하는 현행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잘 모르는 직원들을 위해 알리라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보험사가 중복가입 여부 등을 직원들에게 직접 알리는 게 가장 빠를 것 같은데, 그건 안 되나요?

[기자]

네, 금감원에 따르면 현행 보험업법상 임직원 개별 안내는 안 됩니다.

법상 단체보험의 중복 가입 관련 안내는 계약 당사자인 '회사'에만 하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국회에는 중복가입 안내 대상을 회사에서 소속 직원 등 '피보험자'로 확대하는 법안이 계류돼 있는데, 통과가 시급해 보입니다.

SBSCNBC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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