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처분 심리 앞두고 재공방..강성부 "밀실합의 절차 흠결"

김창섭 기자 2020. 11. 24.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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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의 한진칼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하루 앞두고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강성부 KCGI 대표는 오늘(24일) SBSCNBC 방송에 출연해 이번 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창섭 기자, 오늘 강성부 대표가 산업은행과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혔군요?

[기자]

강 대표는 오늘 방송에 출연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 결정이 주주 간 합의도 하지 않은 밀실 안에서의 결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항공업 재편과 아시아나 인수에 반대하지 않았다면서 인수 방식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강 대표 이야기 들어보시죠.

[강성부 / KCGI 대표 : 저희는 (항공사 통합을) 반대한 적이 없어요. 그 과정과 절차가 모든 게 생략이 됐기 때문에 이 상황이 저희가 화가 나는 것이고. 주주 간 합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주총회에서 선임해야 될 권한을 자기들끼리 밀실에서 쿵작쿵작한 것이에요.]

[앵커]

한진과 3자연합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죠?

[기자]

KCGI는 오늘도 입장문을 내고 한진칼의 경영권 분쟁과 항공업 재편이 분리 가능한 사안이라며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도 항공업 재편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KCGI는 산은이 한진칼에서만 의결권과 이사지명권을 가진다며 1조원에 가까운 혈세를 투입하지만 항공사 직접 감독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앵커]

이에 대해 한진도 적극 반박에 나섰죠?

[기자]

한진그룹은 법원에서 가처분을 인용할 경우 거래 종결의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인수는 무산된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아시아나 인수가 무산될 경우 그로 인한 항공산업의 피해 등의 책임은 모두 KCGI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내일 KCGI가 제출한 ‘한진칼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심문을 여는데, 판결은 다음 달 1일 이전에 나올 전망입니다.

SBSCNBC 김창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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