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원희룡 지사에 '벌금 100만원' 구형

제주CBS 고상현 기자 2020. 11. 24. 18: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원희룡 제주지사에 대해 검찰이 '지사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다.

24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원희룡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앞서 지난해 2월 원 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죄를 저질러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아 벌금형이 확정돼 누범 기간 중이기도 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사직 상실형에 해당..12월 24일 1심 선고 예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희룡 제주지사.(사진=고상현 기자)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원희룡 제주지사에 대해 검찰이 '지사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다.

24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원희룡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광범위한 직무 권한으로 인한 지역 영향력, 선심성 행정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더욱 엄격히 선거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원 지사 측 변호인은 "정당한 직무행위에 해당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보더라도 선거와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며 무죄 또는 감경 등 선처를 당부했다.

원희룡 지사는 최후 진술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지역 청년들과 소상공인을 위한 행동"이었다며 "재판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밝혔다.

선고 공판은 크리스마스이브인 다음 달 24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원 지사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원더풀TV'에서 도내 모 업체의 죽 세트를 홍보하고 직접 주문을 받아 업체에 전달해 판매하도록 한 혐의다.

올해 1월 2일에는 도내 청년 취‧창업 지원기관에서 직원 15명과 교육생 92명 등 107명에게 65만 원 상당의 피자 25판과 콜라 15병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지난 1월 2일 도내 청년 취·창업 기관인 더큰내일센터에서 원희룡 지사가 교육생에게 피자를 나눠주고 있다.(사진=자료사진)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최근 원희룡 지사의 대권 행보에도 큰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선출된 직을 상실하게 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이다. 지사직도 잃고, 다음 대권 도전도 물거품이 된다.

앞서 지난해 2월 원 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죄를 저질러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아 벌금형이 확정돼 누범 기간 중이기도 하다.

당시 원 지사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서귀포시‧제주시에 열린 모 행사 참석자들에게 자신의 공약을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해 처벌받았다.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제주CBS 고상현 기자] kossang@cbs.co.kr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