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석열 총장 장모 5년만의 기소, 진실규명 중요해졌다

한겨레 2020. 11. 24.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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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아무개씨가 불법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2억9천여만원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24일 기소됐다.

2015년 같은 사건으로 최씨의 동업자와 병원 운영자 등 3명이 기소됐지만, 최씨는 동업자로부터 '병원 운영과 관련해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 등으로 입건조차 되지 않았다.

이번에 재수사를 벌인 검찰은 최씨가 병원 개설과 운영 전반에 관여한 게 명백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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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아무개씨가 불법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2억9천여만원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24일 기소됐다. 2015년 같은 사건으로 최씨의 동업자와 병원 운영자 등 3명이 기소됐지만, 최씨는 동업자로부터 ‘병원 운영과 관련해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 등으로 입건조차 되지 않았다. 이번에 재수사를 벌인 검찰은 최씨가 병원 개설과 운영 전반에 관여한 게 명백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5년 만에 이렇게 정반대의 수사 결과가 나온 것은 일반 시민의 상식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법 집행의 공정성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재판을 통해 철저히 진실을 가려야 한다.

최씨의 혐의는 국민의 재산인 건강보험 재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 당시 기소된 3명은 최고 징역 4년까지 엄벌에 처해졌다. 반면 의료재단 공동이사장을 맡았던 최씨는 법적 효력도 없는 책임면제각서를 이유로 기소를 피했다. 최씨의 또다른 사위가 요양병원 행정원장을 지낸 사실도 ‘최씨가 병원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배치되는 정황이다. 최씨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는 만큼, 앞으로 재판을 통해 유무죄를 가릴 수밖에 없다. 재판 결과가 주목되는 더 중요한 이유는 5년 전 수사가 ‘검찰 식구 봐주기’ 아니었냐는 의혹을 가려야 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날 “윤 총장이 이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했지만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씨가 유죄로 드러날 경우 관련 의혹이 다시 제기될 수밖에 없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 국면에서 최씨 기소가 이뤄져, ‘정치적 기소’라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 물론 검찰의 기소가 근거 없는 것으로 판명난다면 응분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그럼에도 검찰총장의 장모가 두 건이나 봐주기 의혹으로 재수사가 진행된 끝에 기소된 현실은 과거 수사의 공정성에 합리적 의문을 갖게 한다. 앞서 최씨는 지난 3월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4년 전 검찰 수사에서 위조 사실을 인정했는데도 당시엔 아무런 법적 조처가 없었다. 시민들은 이런 사건을 통해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을 검찰은 깊이 유념해야 한다. 윤 총장 부인과 측근 관련 의혹 등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들도 검찰이 엄정하고 객관적인 수사 결과를 내놓아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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