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업 재편 위해 가처분 신청 인용해야" vs "인수무산 시 KCGI 모든 책임" 날서는 여론전

류종은 2020. 11. 24.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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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경영권을 놓고 대치 중인 한진그룹과 행동주의 사모펀드인 KCGI(강성부펀드)의 여론전이 격화되고 있다.

KCGI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한진칼의 경영권 분쟁과 항공업 재편은 분리가능한 사안으로, 산업은행과 조 회장이 진정으로 항공업 재편을 희망한다면, 가처분 인용하라"며 "가처분 인용되더라도 대출, 의결권 없는 우선주 발행, 자산매각, 주주배정 방식의 유상증자(실권주 일반공모)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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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부 KCGI 대표가 올해 2월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한진그룹 정상화를 위한 주주연합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룹 경영권을 놓고 대치 중인 한진그룹과 행동주의 사모펀드인 KCGI(강성부펀드)의 여론전이 격화되고 있다. 이번엔 한진칼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판단을 앞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KCGI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한진칼의 경영권 분쟁과 항공업 재편은 분리가능한 사안으로, 산업은행과 조 회장이 진정으로 항공업 재편을 희망한다면, 가처분 인용하라”며 “가처분 인용되더라도 대출, 의결권 없는 우선주 발행, 자산매각, 주주배정 방식의 유상증자(실권주 일반공모)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산은이 이번 인수합병(M&A)에 1조원에 가까운 혈세를 투입하면서도 항공사 감독보다 조 회장 경영권 방어에 동조했다는 게 KCGI측 판단이다. KCGI는 “산은이 한진칼 경영권에 대해 중립적 캐스팅 보트만 갖겠다는 것은 국민기만”이라면서 “왜 산은과 조 회장만 경영권 보장 계약을 체결하고 이면합의를 공개하지 못하는 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진칼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충분한 검증 없이 처리된 점도 꼬집었다. KCGI 측은 “11만 임직원의 고용이 중요한데 경영주인 조 회장의 13억원 연봉 삭감이나 정석기업 지분 처분 등 아무런 자구노력 조건도 없이 2개월만에 인수계약을 진행한 것은 졸속 인수에 불과하다”며 “아시아나 항공 추가 부실에 대한 아무런 실사 없이 1조8,000억원에 인수계약을 하고, 10여일만에 자금을 집행하는 것이야말로 국민, 대한항공 주주, 한진칼 주주, 소비자 모두를 희생시키는 투기자본 행위”라고 주장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 18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한미재계회의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진그룹도 발끈했다. 한진그룹은 우선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라는 주장에 대해 “법원에서 가처분 인용 시 거래 종결의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인수 자체가 무산된다”며 “인수가 무산될 경우 아시아나항공은 자본잠식으로 관리종목 지정은 물론, 면허취소, 대규모 실업 위기에 처하게 되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KCGI가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KCGI의 ‘이면합의’ 주장에 대해선 “명백한 거짓이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고, KCGI에서는 이에 대한 근거를 밝혀야 한다”라며 “투자합의서 내용은 경영권 보장이 아닌 항공산업의 통합을 토대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감시 조항으로 이뤄져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산은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4조8,000억원의 정책자금을 투입한 상황에서 항공산업 재편에 대한 책임있는 역할을 위해 주주로서 참여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졸속 인수’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한진그룹은 “증자대금의 규모를 합병까지 소요가 예상되는 2~3년간 아시아나항공이 독립된 회사로 유지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재무구조와 현금흐름을 감안해 인수를 추진했다”며 “통합 이후 직원들에 댛나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KCGI야 말로 시세차익만 추구하는 사모펀드의 전형”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KCGI는 지난 18일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일반 주주를 배제한 채 제3자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법원에 신주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25일 오후 5시 KCGI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산은의 한진칼 신주 대금 납입일이 다음 달 2일이란 점을 고려하면, 1일까지 법원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류종은 기자 rje31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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