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아시아나 인수 무산시 모든 책임은 KCGI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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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한 법원의 신주발행가처분 심문을 하루 앞둔 24일 한진그룹은 "KCGI의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무산될 경우 항공산업의 피해, 일자리 문제 등의 책임은 모두 KCGI에 있다"고 강조했다.
한진그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법원에서 가처분 인용 시 거래 종결의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인수는 무산된다"며 "KCGI는 연말까지 아시아나항공에 자본확충이 되지 않을 경우 자본잠식으로 관리종목 지정이 되는 것은 물론, 면허 취소까지 발생하는 등 심각한 상황임을 간과하고 있다"고 kCGI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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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법원에서 가처분 인용 시 거래 종결의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인수는 무산된다"며 "KCGI는 연말까지 아시아나항공에 자본확충이 되지 않을 경우 자본잠식으로 관리종목 지정이 되는 것은 물론, 면허 취소까지 발생하는 등 심각한 상황임을 간과하고 있다"고 kCGI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진그룹은 또 "경영권 보장 계약을 체결하고 이면합의를 했다는 KCGI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이며, 이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KCGI는 경영권 보장, 이면 합의를 운운한 근거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한진칼과 대한항공은 특별관계자에 산업은행이 추가됐다고 공시했다. 이는 산업은행과의 투자합의서 체결에 따른 것으로, 공시에는 "산업은행이 보고자(한진칼·대한항공)와 조원태 회장에 대해 어떠한 의결권 공동행사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어 "산은은 통합 작업의 견제·감시를 위해 유상증자 참여를 통한 주주 역할을 맡은 것"이라며 "KCGI는 주주의 지위에서의 회사 경영감시는 단순히 채권자 지위에서의 회사 경영 견제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또 조원태 회장의 개인적 자구 노력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조원태 회장이 개인 보유 주식 전부를 견제·감시자인 산업은행에 담보로 제공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보유한 모든 재산을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통합 절차에 건 것임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구조조정 의혹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KCGI에서 모범사례로 제시한 일본항공 회생 사례처럼 고통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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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조혜령 기자] tooderigir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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