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욱 "딸 마약 사건 이후 홀로 두문불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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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욱 전 의원이 마약 사건에 자신의 딸이 연루된 것을 두고 "자발적 가택연금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은 홀로 집에서 두문불출했다며 "화상회의로 회사 일을 보고, 딸과 시간을 보내며 재판에 대비하고, 부모님이 계신 병동을 오가는 게 일상의 전부였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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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홍 전 의원은 지난 23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남긴 에세이 연재 두 번째 글에서 “지난해 가을, 큰딸이 마약을 들고 입국하다가 적발됐다”며 “삶의 위대함은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섬에 있다”고 이같이 언급했다..
또 “같은 시기 중병을 앓고 계셨던 아버지와 어머니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했다”며 “아내와 둘째 딸과 막내아들은 모두 미국에 있었고, 큰딸은 검찰 조사 후 누나 집에 머물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은 홀로 집에서 두문불출했다며 “화상회의로 회사 일을 보고, 딸과 시간을 보내며 재판에 대비하고, 부모님이 계신 병동을 오가는 게 일상의 전부였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해를 넘기자 코로나가 확산되며 내 자발적 ‘가택연금’은 장기화됐다”며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스스로 위로하며 세월에 맡기라고도 한다. 그러나 삶의 위대함은 한 번도 넘어지지 않음에 있지 않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섬에 있다”고 적었다.
앞서 홍정욱 전 의원의 장녀 홍모(20) 씨는 지난해 9월 27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받던 중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6개와 LSD(종이 형태 마약) 등을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9월 귀국하기 직전까지 미국 등지에서 마약류를 3차례 사들여 9차례 투약하거나 흡연한 혐의가 적용됐다.
이에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홍 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8부(정종관 이승철 이병희 부장판사) 역시 지난 6월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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