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처리"..민주당사 앞서 소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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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총파업을 하루 앞둔 24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연내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11월19일 3명의 노동자가 산재사망한 인천 남동공단 화재 참사는 9명이 목숨을 잃은 2018년 세일전자 화재참사의 반복"이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일상이 멈추지만 노동자의 산재사망은 멈추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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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총파업을 하루 앞둔 24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연내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11월19일 3명의 노동자가 산재사망한 인천 남동공단 화재 참사는 9명이 목숨을 잃은 2018년 세일전자 화재참사의 반복"이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일상이 멈추지만 노동자의 산재사망은 멈추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연내 입법을 위해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취임 이후 법 제정을 강조했으나 입법에 좌고우면하는 모습을 보이며 집권여당으로서 산재 사망을 줄이겠다는 의지를 잃었다"며 "국정 운영에 책임과 권한이 있는 여당이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집회는 서울시의 '10인 이상 집회 금지' 조치에 따라 10인 미만 소규모로 진행됐다. 집회 현장에는 산재사망 노동자의 영정이 함께 했다. 민주노총은 집회가 끝난 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투쟁문화제도 진행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도 이날 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대신할 수 없다"며 연내 입법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운동본부는 이날부터 민주당사 앞에 농성장을 설치하고 입법을 촉구하는 무기한 농성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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