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
이충우 2020. 11. 24. 17:30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24일 서울의 한 카페 앞에 "테이크 아웃만 가능"이라고 적힌 안내문이 붙어 있다.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고, 프랜차이즈 카페뿐만 아니라 모든 카페에서 자리에 앉아 음료를 마시거나 음식을 먹는 것이 금지된다. 2020.11.24.
[이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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