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이상급등 우선주 단속 나선다

양병훈 2020. 11. 2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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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보통주보다 50% 이상 비싼 상태가 지속되는 우선주를 단기과열 종목으로 지정해 단일가 매매로 거래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24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우선주가 보통주보다 50% 이상 비싼 상태가 10일 동안 3회 이상 반복되면 단일가 매매 대상이 된다.

단기과열 종목 지정 이후에도 50% 이상 비싼 상태가 해소되지 않으면 3일 단위로 횟수 제한 없이 단일가 매매를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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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주보다 50% 비싸면 과열지정

한국거래소가 보통주보다 50% 이상 비싼 상태가 지속되는 우선주를 단기과열 종목으로 지정해 단일가 매매로 거래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24일 발표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우선주 급등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이 같은 조치를 도입한다고 거래소 측은 밝혔다. 단일가 매매란 투자자의 매매 주문을 그때그때 체결시키지 않고, 일정 시간 동안 모아 일시에 하나의 가격으로 체결하는 방식으로 가격 변동폭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우선주가 보통주보다 50% 이상 비싼 상태가 10일 동안 3회 이상 반복되면 단일가 매매 대상이 된다. 한 번 단일가 매매 대상으로 지정되면 3일 동안 이 같은 방식을 유지한다. 단기과열 종목 지정 이후에도 50% 이상 비싼 상태가 해소되지 않으면 3일 단위로 횟수 제한 없이 단일가 매매를 연장한다.

이 방침의 시행 시기는 다음달 7일이다. 3일 동안 고평가 상태가 유지돼야 단일가 매매 대상이 되기 때문에 최초 단일가 매매는 다음달 10일께 시행될 전망이다.

거래소는 이와 함께 저유동성 종목(거래량이 적은 종목)의 단일가 매매 체결 주기도 기존 10분에서 30분으로 늘리기로 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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