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공수사권 이관' 국정원법 개정안 단독 처리..野 "5共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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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했다.
여야는 24일 국회 정보위 법안소위를 열고 국정원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최종 합의하지 못했다.
이에 민주당은 단독으로 법안소위를 열어 대공수사권 이관 3년 유예안이 포함된 국정원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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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4일 국회 정보위 법안소위를 열고 국정원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최종 합의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이나 국가수사본부로 이관하되 이를 3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국민의힘은 대공수사권 이관 자체를 반대하며 회의실을 떠났다. 이에 민주당은 단독으로 법안소위를 열어 대공수사권 이관 3년 유예안이 포함된 국정원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27일 정보위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처리한 뒤 늦어도 다음달 9일까지는 본회의 통과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야당은 대공수사권 이관에 대해 “5공화국 시대의 부활”이라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정보위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페이스북에 “국내 정보를 독점하는 경찰이 (대공)수사권을 가지게 되면 정보와 수사 기능이 재결합하는 것”이라며 “‘박종철 고문치사’로 악명 높은 남영동 대공분실을 운영한 5공 시절의 치안본부 보안국을 부활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여야는 국정원법 개정안 중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를 삭제하고 현 국정원 명칭을 유지하는 데는 합의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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