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괴리율 50% 초과' 우선주 단일가매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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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다음달 7일부터 보통주 대비 가격 괴리율이 50%를 넘는 우선주를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해 단일가 매매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단일가 매매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7월 발표한 '우선주 관련 투자자보호 방안'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보통주 대비 우선주 괴리율이 50%를 초과한 상태가 일정 기간 내 3회 반복 시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해 3거래일간 30분 주기 단일가 매매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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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류은혁 기자] 한국거래소는 다음달 7일부터 보통주 대비 가격 괴리율이 50%를 넘는 우선주를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해 단일가 매매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단일가 매매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7월 발표한 ‘우선주 관련 투자자보호 방안’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보통주 대비 우선주 괴리율이 50%를 초과한 상태가 일정 기간 내 3회 반복 시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해 3거래일간 30분 주기 단일가 매매를 시행한다.
지정 이후에도 가격괴리율이 50% 이하로 내려가지 않으면 3거래일 단위로 횟수 제한 없이 단일가 매매를 연장한다.
이달 20일 기준으로 단기과열종목 지정 요건에 해당하는 우선주는 코스피 41개, 코스닥 2개로 총 43개 종목이다. 삼성중공우 등 23개 종목은 상장 주식 수 50만주 미만 우선주에 해당해 지난 9월부터 30분 주기 단일가 매매를 시행 중이다.
실제 단기과열종목 지정 여부는 오는 12월 7일 이후 해당 종목의 우선주와 보통주 간 가격 괴리율 추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아울러 저유동성 종목의 호가집중을 통한 유동성 제고를 위해 다음달 7일부터 정규시장 및 시간외 단일가시장의 단일가 매매 체결주기를 기존 10분에서 30분으로 변경한다.
류은혁기자 ehryu@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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