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첫 과제는 동의제도 실질화..기업 책임성 강화는?

최민영 2020. 11. 2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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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데이터 3법' 시행과 함께 권한과 위상을 강화해 출범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청사진을 내놨다.

김보라미 변호사(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개인정보위의 첫 번째 추진 정책으로 꼽힐만큼 동의제도 개선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문제인지 모르겠다"며 "데이터 3법이 개인정보 보호 관련 내용이 빠진 '불완전 입법'이었던 만큼 기업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어야 한다.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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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1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2021-2023) 발표
강유민 개인정보정책국장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8월 ‘데이터 3법’ 시행과 함께 권한과 위상을 강화해 출범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청사진을 내놨다. 국민의 정보주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겠다며 개인정보 동의제도의 실질화를 핵심 과제로 내세웠다. 개인정보 활용과 관련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은 쏙 빠졌다.

개인정보위는 24일 ‘제1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확실한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가치를 높이는 안전한 활용, 컨트롤타워로서 보호와 활용의 조화 등을 3대 추진 전략으로 내세웠다. 각 추진 전략 아래 모두 10개의 세부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그 중 개인정보 동의제도 개선을 핵심 과제로 강조했다. 개인정보 수집에 형식적으로 동의하는 관행을 개선하는 등 관련 제도를 실질화하겠다는 취지로, 이를 위해선 반드시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

다만 개인정보위는 동의제도의 실질화를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하면서도 구체적 방향과 일정 등은 내놓지 못했다. 강유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사회적 합의가 좀 더 필요하고, 수시로 바뀌고 있는 환경도 고려해야 해서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동의제도 개편은 시민사회와 기업 쪽 의견이 맞부딪히며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상황이다. 한 예로 지난 23일 열린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의 토론회에서는 “인터넷 이용자의 72.18%가 이용약관을 읽지 않고 동의하는 등 개인정보 동의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며 “지금처럼 일일이 사전 동의를 받는 옵트인 방식을 폐지하고, 정보주체가 원하면 사후에 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개편되어야 한다”는 산업계의 주장이 나왔다. 현행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시민사회는 “동의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정보주체가 주요 내용을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동의 내용이 더 알기 쉽게 제공되어야지, 동의가 필요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한다. 이처럼 첨예한 논쟁이 벌어지는 와중에 개인정보위는 보호 정책 청사진을 발표하는 자리에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의견을 더 수렴한 뒤에 밝히겠다”고만 했다.

개인정보위가 이날 발표한 1차 기본계획 자체에 대해서도 정보인권 전문가들은 아쉬움을 드러낸다.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어느 쪽에 무게를 싣는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도 아무런 방향도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김보라미 변호사(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개인정보위의 첫 번째 추진 정책으로 꼽힐만큼 동의제도 개선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문제인지 모르겠다”며 “데이터 3법이 개인정보 보호 관련 내용이 빠진 ‘불완전 입법’이었던 만큼 기업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어야 한다.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 일부 정치권이나 산업계에선 개인정보위가 보호보다 활용에 더 무게를 실어야 한다는 주장을 꾸준히 펴고 있다. 한 예로 지난 6일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핵심은 개인정보위의 이름을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위원회’로 바꾸는 것이다. 개인정보위 이름에서 보호를 빼거나 활용도 넣자는 주장은 데이터3법 개정 과정에서 산업계가 요구했던 사항이다. 조 의원 쪽은 이 법안에 대해 “데이터 활용을 요구하는 산업 현장의 요구를 반영했다”며 “데이터 활용 논의를 촉진하기 위해 선언적으로 이름을 바꾸는 법안을 냈다”고 설명했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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