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10명 미만' 줄여서라도 총파업 나서는 이유는

정혜민 기자,박종홍 기자 2020. 11. 2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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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5일로 예정된 총파업을 대규모 집회가 아닌 10인 미만 기자회견과 선전전으로 전환해 강행한다.

총파업을 시작하는 25일 민주노총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노동개악' 안의 독소조항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민주노총은 지난 23일 총파업과 관련해 "'왜 이 시점에?'라고 묻지 말고, 왜 이 시점에 노동자들이 파업을 진행하며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가 돌아보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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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주도 개정 추진 반대..정치권 셈법도 복잡
"코로나 시국 집회강행 재고" vs "파업이유 봐달라"
24일 총파업을 하루 앞둔 민주노총. 2020.11.2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박종홍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5일로 예정된 총파업을 대규모 집회가 아닌 10인 미만 기자회견과 선전전으로 전환해 강행한다. 방역당국의 지침을 수용한 것이다.

민주노총은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 수순을 밟고 있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에도 불구하고 총파업이 불가피하다고 말하고 있다. 노조법 개정은 과반 의석을 확보한 여당이 주도하는 데다 정치권의 복잡한 셈법이 얽혀있는 탓에 민주노총이 대화로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24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25일 총파업은 그대로 강행하면서 1박2일 진행 예정이던 여의도 집회는 취소한다. 또한 12월2~3일 예정됐던 금속노조의 국회 총집결 계획도 철회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해당 기간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기자회견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금속노조의 경우 지부별로 50명 이상 (국회로) 올라오지만 9명씩 정확하게 거리를 둘 것"이라며 "흥분하지 않고, 마스크를 벗거나 선동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안과 함께 노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은 ILO 핵심 협약 내용에 맞춰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등 노조 결성의 자유를 확대한 측면이 있지만 경영계 요구도 일부 반영했다.

특히 '종사근로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에 출입할 때 제한을 뒀는데 산별노조 임원과 간부도 여기에 포함한 것을 두고 민주노총은 문제를 삼고 있다. 산별노조 및 상급단체 간부를 사업장에 출입하지 못하게 해 산별노조의 활동을 크게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쟁의행위를 할 때 주요 업무 시설을 점거하지 못하게 하는 등 노동권을 제한하는 내용도 지적한다. 민주노총은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길어지면 구조조정 등 노사간 분쟁 상황에서도 단체교섭권 행사를 통해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워지고 따라서 쟁의권 행사도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국제노동단체인 국제노총(ITUC)은 지난 17일(브뤼셀 현지시간) 정부의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박병석 국회의장, 송옥주 환경노동위원장, 송영길 외교통일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해당 입법안에 대해 ILO의 핵심협약의 정신인 결사의 자유는 보장하면서 우리 기업별 노사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노조법 개정은 민주노총뿐만 아니라 한국노총도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 그리고 이를 위한 노조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유럽연합(EU)은 한국이 ILO 핵심협약 비준을 미뤄온 것이 한-EU 자유무역협정(FTA) 협정 위반이라며 분쟁 해결 절차에 돌입했다. ILO 핵심협약 비준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노조법 개정에 대한 정치권의 셈법도 복잡하다. 여당은 이번 정기국회 내 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등 경제3법)을 처리하려고 하는데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경제3법과 노조법 개정을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원샷 처리'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은 야당,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 반대로 20대 국회 종료를 맞아 자동 폐기됐으나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면서 개정작업이 급물살을 탔다. 여기에는 여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한 21대 국회 상황도 영향을 미쳤다.

이에 민주노총은 계속해서 정치권에 노조법 개정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왔다. 여당 의원들도 노조법 개정을 반대한다고 발언해왔지만 노동계는 '표리부동'으로 보고 있다. 노조법 개정안을 정부가 발의한 데다가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앞서 민주노총은 국회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노동법 개정안이 상정될 경우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오는 30일 환노위 법사위, 12월3일 환노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총파업을 단행하기로 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소위에 올라가면 빠르게 통과될 것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총파업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민주노총은 노조법 개정과 관련한 공청회 등 대화가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양동규 민주노총 비대위 집행위원장은 "충분히 의견을 청취하는 공청회가 필요하다"며 "경총, 정부, 환노위원장도 불러 열띤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대해 정부와 여권은 집회 재고를 요청하며 우려를 표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상황이라는 이유에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방역을 흔드는 집회에 무관용의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역시 민주노총의 총파업 집회 계획에 대해 "이런 시기에 집회를 강행하는 건 현명하지 않다. 집회 강행을 재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진보진영에서는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지지했다. 진보당은 논평을 내고 "언론과 정치권은 민주노총이 파업에 나서는 이유는 외면하고, 코로나19 확산 우려라는 불안감만 부추기고 있다"며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이 '사실상 노조파괴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heming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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