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괴리율 50% 넘는 우선주 단일가매매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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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보통주 대비 괴리율이 50%를 넘는 우선주를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해 단일가매매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번 거래소 방침에 따라 다음 달 7일 기준 괴리율 50%를 넘는 우선주는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사흘 뒤인 10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일가매매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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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보통주 대비 괴리율이 50%를 넘는 우선주를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해 단일가매매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금융위원회의 우선주 관련 투자자보호 방안의 후속 조치로 다음 달 7일부터 적용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보통주 대비 우선주 괴리율 50%를 초과한 상태가 일정 기간 내 3번 반복되면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하고 3일간 30분 주기로 단일가매매를 적용한다.
만약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한 이후에도 괴리율이 50% 아래로 떨어지지 않으면 3거래일 단위로 횟수 제한 없이 단일가매매를 연장한다.
이번 거래소 방침에 따라 다음 달 7일 기준 괴리율 50%를 넘는 우선주는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사흘 뒤인 10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일가매매가 적용된다.
이달 20일 기준으로 괴리율 50% 초과 종목은 코스피 41개, 코스닥 2개 등 총 43개다. 이중 삼성중공업 우선주 등 23개 종목은 상장 주식 수 부족 요건(50만주)에 해당해 올 9월 28일부터 30분 주기 단일가 매매가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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