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피자' 원희룡 제주지사에 벌금 100만원 구형

우장호 입력 2020. 11. 2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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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특정 업체 제품을 홍보하고, 부당한 업무추진비 사용 의혹을 받는 원희룡 제주지사에게 직위상실형을 구형했다.

24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 심리로 열린 원 지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번 건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역특산품 홍보행위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안이다 "며 "지자체장의 직무를 빙자한 선거법 위반 행위에 엄정한 법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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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죽세트 홍보·공짜피자 배달 지사 직무범위 넘어"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원희룡 제주지사가 24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24.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검찰이 특정 업체 제품을 홍보하고, 부당한 업무추진비 사용 의혹을 받는 원희룡 제주지사에게 직위상실형을 구형했다.

24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 심리로 열린 원 지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번 건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역특산품 홍보행위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안이다 "며 "지자체장의 직무를 빙자한 선거법 위반 행위에 엄정한 법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홍보행위는 광고효과가 오로지 특정 업체나 특정인에게 귀속되는 것이기에 위법하다"며 "특산물 홍보라는 피고인 측 주장은 개인 유튜브 채널 활성화를 위해 사후적으로 만들어낸 명분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피자배달행위도)업무 추진을 위한 간담회나 회의 해당하지 않는다"며 "센터 측과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이다"고 했다.

이어 "그 같은 행위로 피고인이 가진 다른 목적은 달성했을 수 있지만 선거법상 기부행위의 예외로서 법령상 직무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당시 교육생들도 선물을 준 사람을 피고인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오로지 법리와 증거관계에 따른 유죄 판단을 희망한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기부행위 위반을 한 것이다.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원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무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그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원 지사는 지난해 12월 개인 유튜브 ‘원더풀TV’에서 '제주특산물 홈쇼핑 MD 원희룡입니다'라는 주제로 생방송을 진행하던 중 제주지역 A업체가 판매하는 상품(죽 세트)을 홍보하고 직접 주문을 받아 업체에 전달, 판매토록 해 기부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올해 1월2일에는 제주도 공기관 대행사업 운영기관인 제주더큰내일센터를 방문해 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 등 100여명에게 피자 25판을 제공했다. 비용은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 일자리과 업무추진비 65만여원으로 처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 같은 원 지사의 행위가 선거법에서 정한 기부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피자 제공 역시 기부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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