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수도권 사찰, 2주간 법회 등 행사 수용인원 20%로 제한"

이기림 기자 2020. 11. 2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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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불교조계종은 24일부터 오는 12월7일까지 총 2주간 수도권 사찰에서 행해지는 법회 등 행사 수용인원을 총 인원의 20% 이내로 제한한다는 지침을 전국 사찰에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추세가 이어짐에 따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격상된 것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강화된 호남권 사찰에는 수용인원이 전체의 30%로 제한되며, 모임과 식사가 금지된다는 지침이 내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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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신도들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1m씩 떨어진 의자에 앉아 법회를 하는 모습. 2020.11.8 © 뉴스1 박기범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대한불교조계종은 24일부터 오는 12월7일까지 총 2주간 수도권 사찰에서 행해지는 법회 등 행사 수용인원을 총 인원의 20% 이내로 제한한다는 지침을 전국 사찰에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추세가 이어짐에 따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격상된 것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다.

지침에는 이뿐만 아니라 2m 이상 거리 유지 및 실내공간 개방, 행사 전후 소독실시, 모임, 식사 금지, 사찰 상주대중 공양을 제외한 신도 및 외부인 대중공양 중단, 공용 음수대 운영 중단, 사찰 내 마스크 필수 착용 등이 담겼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강화된 호남권 사찰에는 수용인원이 전체의 30%로 제한되며, 모임과 식사가 금지된다는 지침이 내려갔다.

1단계로 유지되는 지역의 경우 현행과 마찬가지로 개인간 1m 거리두기를 하고, 모임, 식사는 자제하도록 권고했다.

조계종 관계자는 "향후 방역당국의 추가적인 지침이 있을 경우, 이를 확인해 전국 사찰에 추가적인 지침을 시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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