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복 뇌물죄" "딸 장학금 대가성 있나" 조국·진중권 2라운드

고석현 입력 2020. 11. 24. 16:26 수정 2020. 11. 24. 17:4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왼쪽)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의 '총장 양복 공방'이 2라운드에 돌입했다. 24일 조 전 장관은 이후 상황을 가정해 '뇌물죄'까지 끌고 나왔고, 진 전 교수는 '대가성이 있어야 뇌물죄'라고 받아쳤다.

앞서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비서관이 된 후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으로부터 양복·사이다 등의 이례적인 호의를 받았다고 주장했고, 진 전 교수는 자신도 받았다며 왜곡을 멈추라고 반박한 바 있다.

조 전 장관이 먼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립대 총장이 (진 전 교수 같은) 소속 교수에게 양복을 맞춰주는 것은 '호의'가 될 수 있겠지만, 민정수석비서관에게 그렇게 하는 것은 '뇌물'이 된다"며 "따라서 거절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 전 총장이 단지 '호의' 차원에서 민정수석비서관에게 양복 재단사를 보내려 했겠느냐"며 "제가 이를 받았더라면 이후 '재정지원제한대학' 선정위기를 해결해달라는 청탁을 거절했을 때, '양복 맞춰준 것 공개하겠다' 운운하며 이 건을 거론했을 것"이라고 미루어 짐작했다.

조 전 장관은 또 "이 식자(진 전 교수)와 언론은 '조국, 민정수석 재직 시 뇌물 받았다'라고 맹비난했을 것"이라며 "그리고 이 정보는 검찰로 갔을 것이고 검찰은 저를 '뇌물수수'로 기소했을 것이다. 저와 아무 관련 없이 제 딸이 학교에서 받은 장학금을 '뇌물'이라고 기소한 검찰 아니냐"고 덧붙였다.

이에 진 전 교수는 페이스북에 "그가(조 전 장관) 양복을 거절한 것은 적절한 행동이었다"며 "어디까지고 호의고, 어디까지 뇌물인지 그 구별이 늘 분명한 것은 아니다. 그럴 때는 일단 거절하는 것이 옳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로 혼담이 오갈 정도로 절친한 가문에서 취임 축하용으로 보낸 양복과, 그 집 아들이 좋아한다 하여 특별히 챙겨 보내준 사이더 한 박스까지도 뇌물로 간주하는 그 투철함이 왜 유재수가 받은 명백한 뇌물 앞에서는 왜 그리 힘없이 무너졌냐"고 덧붙였다.

또 "3년 동안 묵혀두었던 그 일을 하필 판결을 앞둔 이 시점에서 새삼 꺼내든 이유가 무엇인지 그게 왠지 구차하고 치졸한 변명처럼 들린다"며 "애먼 양복과 사이다 박스를 내세워 자신의 청렴함을 강조하면서 슬쩍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가(최 전 총장) 그런 요구를 하는 근거가 된 '뇌물'이란 게 있었다면, 아마도 아직까지 내려놓지 않은 정경심의 교수직"이라며 "속들여다 보이니 그만하라. 적어도 총장은 정교수에 대해 아는 거 까발리고 다니지는 않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진 전 교수는 재차 글을 올려 "조 전 장관 딸에게 지급된 장학금이 뇌물 성격으로 기소된 사실을 언급하며 "(조 전 장관이) 갑자기 왜 '뇌물죄' 얘기를 꺼내는가 했더니, 생각해 보니 본인 자신이 뇌물죄에 걸려 있는 게 생각난다"고 했다.

그러면서 "양복을 받았으면 '뇌물죄'로 기소됐을 것이라 말하나, 뇌물죄로 기소되려면 '대가성'이 있어야 한다"며 "즉, 총장이 양복을 주면서 청탁을 하고, 이를 조국 민정수석이 수락했어야 한다. 그런데 그런 일은 없었다"고 했다.

이어 "나중에 총장이 자신을 협박했을 것이라는 얘기는 가정법, 순수 뇌피셜(자기 머리에서 나온 생각)"이라며 "그 경우 총장을 협박죄로 고발하면 된다. 협박이 통하려면 애초에 '대가성'이 있었어야지, 애초에 그런 일이 없다면 협박을 받을 일 자체가 없다"고 덧붙였다.

진 전 교수는 "(조 전 장관이) 아마도 자신이 받은 '뇌물죄' 혐의를 상대화하기 위해 양복과 사이다 얘기를 꺼낸 것 같다"며 "딸이 받은 (장학금) 600만원에 대가성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다. 입증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건 법원에서 알아서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