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주 과열에 괴리율 50% 초과하면 단일가매매 적용

김병탁 2020. 11. 24.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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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내달 7일부터 보통주 대비 괴리율이 50%를 초과하는 우선주를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해 단일가매매를 시행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내달 7일부터 보통주 대비 우선주 괴리율이 50%를 초과한 상태가 일정기간 내 3회 반복 시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하고 3일간 단일가매매를 30분주기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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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7일부터 적용..지난 20일 기준 총 43개 종목 대상 포함
(사진=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는 내달 7일부터 보통주 대비 괴리율이 50%를 초과하는 우선주를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해 단일가매매를 시행할 예정이다.

24일 한국거래소는 지난 7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우선주 관련 투자자보호 방안' 후속조치로 이 같은 방침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거래소는 내달 7일부터 보통주 대비 우선주 괴리율이 50%를 초과한 상태가 일정기간 내 3회 반복 시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하고 3일간 단일가매매를 30분주기로 적용한다. 또 단기과열종목 지정 이후에도 가격괴리율이 50% 이하로 해소되지 않을 경우, 3거래일 단위로 횟수 제한없이 단일가매매을 연장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달 7일 기준으로 가격괴리율이 50%를 초과하는 우선주는 단기과열종목으로 적출된다. 이후 괴리율이 50% 이하로 축소되지 않는 경우 내달 10일부터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돼 단일가매매가 적용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단기과열종목 가격괴리율 요건에 해당하는 종목은 총 43개 종목으로, 유가상장과 코스닥상장 종목은 각각 41개, 2개이다. 이중 삼성중공우 등 23개 종목은 상장주식수 부족 요건(50만주 미만)에 해당하여 지난 9월 28일부터 30분주기 단일가매매를 이미 시행중이다.

이와 함께 저유동성 종목의 호가집중을 통한 유동성 제고를 위해, 같은 날 정규시장과 시간외 단일가시장의 단일가매매 체결주기를 기존 10분에서 30분으로 변경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삼성중공우 등 23개 종목은 상장주식수 부족 요건(50만주 미만)에 해당하여 지난 9.28일부터 30분주기 단일가매매를 이미 시행 중"이라며 "내달 7일 이후 실제 단기과열종목 지정 여부는 향후 해당 종목의 우선주와 보통주간 가격괴리율 추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병탁기자 kbt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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