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주 대비 괴리율 50% 초과 우선주, 내달 7일부터 단일가매매 적용

2020. 11. 2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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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다음달 7일부터 보통주 대비 괴리율이 50%를 초과하는 우선주를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해 단일가매매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금융위원회가 7월 발표한 '우선주 관련 투자자보호 방안'의 후속 조치로, 보통주 대비 우선주 괴리율이 50%를 초과한 상태가 일정 기간 내 3회 반복 시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하고 3일간 30분 주기로 단일가매매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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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기간 내 3회 반복 시 단기과열종목 지정, 3일간 단일가매매
괴리율 50% 초과 종목 43개..23개는 이미 시행
[제공=한국거래소]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한국거래소는 다음달 7일부터 보통주 대비 괴리율이 50%를 초과하는 우선주를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해 단일가매매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금융위원회가 7월 발표한 '우선주 관련 투자자보호 방안'의 후속 조치로, 보통주 대비 우선주 괴리율이 50%를 초과한 상태가 일정 기간 내 3회 반복 시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하고 3일간 30분 주기로 단일가매매를 적용한다.

괴리율은 우선주 가격과 보통주 가격의 차를 보통주 가격으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한 비율이다.

최초 적출 후 10일 내 재적출 시 지정 예고를 하고, 10일 내 또 적출될 경우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된다.

단기과열종목 지정 이후에도 가격괴리율이 50% 이하로 해소되지 않을 경우, 3거래일 단위로 횟수 제한없이 단일가매매를 연장한다.

12월 7일 기준으로 가격괴리율이 50%를 초과하는 우선주는 단기과열종목으로 적출되며, 이후 괴리율이 50% 이하로 축소되지 않는 경우 12월 10일부터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돼 단일가매매가 적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저유동성 종목의 호가집중을 통한 유동성 제고를 위해 12월 7일부터 정규시장 및 시간외 단일가시장의 단일가매매 체결주기를 기존 10분에서 30분으로 변경한다.

이달 20일 기준 단기과열종목 가격괴리율 요건에 해당하는 종목은 코스피 41개, 코스닥 2개 등 총 43개 종목이다.

이 중 삼성중공우 등 23개 종목은 상장주식수 부족 요건(50만주 미만)에 해당해 지난 9월 28일부터 30분 주기 단일가매매를 이미 시행 중이다.

단 12월 7일 이후 실제 단기과열종목 지정 여부는 향후 해당 종목의 우선주와 보통주간 가격괴리율 추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단일가매매 주기가 기존 10분에서 30분으로 변경 예정인 저유동성 종목은 코스피 32개, 코스닥 2개 등 총 34개 종목이다.

이 중 삼양홀딩스우 등 8개 종목은 상장주식수 부족 요건(50만주 미만)에 해당해 9월 28일부터 30분 주기 단일가매매를 이미 시행 중이다.

단 실제 30분 주기 단일가매매 적용대상 종목은 11월말 월례평가 및 유동성공급자(LP) 계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p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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