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무면허 렌터카 엄벌' 관련 청원에 "처벌 강화 추진"

신진환 2020. 11. 2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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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4일 '무면허 렌터카 운전 사망사고 엄중 처벌' 국민청원에 대해 렌터카업체 운전자격 확인의무 위반 시 과태료 10배 상향 등 처벌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손 차관은 "렌터카 업체가 운전자에 대한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지도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기준을 높이겠다"며 "렌터카 업체가 운전자격 확인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행 5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10배 상향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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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24일 공개한 '무면허 렌터카 운전 사망사고 엄중 처벌' 국민청원에 대해 손명수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답변하고 있다. /청와대 유튜브 갈무리

"과태료 10배 상향 등 車 대여 제도 개선 추진·시행"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청와대는 24일 '무면허 렌터카 운전 사망사고 엄중 처벌' 국민청원에 대해 렌터카업체 운전자격 확인의무 위반 시 과태료 10배 상향 등 처벌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답변자로 나선 손명수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가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한 영상 답변에서 "자동차 대여에 대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시행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재된 이 청원은 10월 1일 전남 화순군 화순읍 소재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 있다. 청원인은 "추석날 무면허 뺑소니 사고로 사망한 스물두 살 조카를 죽인 10대 가해운전자와 동승자들의 강력한 처벌을 구한다"라고 요청했다. 이 청원에는 국민 25만1996명이 동의했다.

해당 사건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및 특가법상 도주치사죄 혐의로 구속됐으며, 동승자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로 송치됐다. 렌터카 대여와 관련 명의를 빌려준 자에 대해서도 여객자동차법상 유상운송 혐의로 불구속 기소 송치하고, 렌터카 대여를 불법으로 알선한 자를 검거하기 위해 추적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손 차관은 "2018년 366건, 2019년 375건의 무면허 렌터카 교통사고가 이어지고, 이번 청원과 같은 불행한 사건이 발생해 매우 안타깝다"면서 "자동차 대여에 대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손 차관은 "렌터카 업체가 운전자에 대한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지도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기준을 높이겠다"며 "렌터카 업체가 운전자격 확인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행 5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10배 상향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손 차관은 또한 "여객자동차법이 지난달 20일 개정 공포돼 내년 1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무면허자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자동차를 대여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이를 알선하는 행위 모두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제도 개선과 더불어 국토부에서는 11월 말부터 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 함께 대여 사업자의 운전자격 확인의무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해 운전자격 확인 규정 위반 시 과태료 처분 등 관련 조치를 철저히 하겠다"고 했다.

이어 "교육을 통한 예방 조치도 필요하다"라며 "교육부에서는 중·고등학생들에게 무면허 운전의 위험성과 함께 형사 처벌 가능성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무면허 운전과 불법 렌트카 대여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며 "국민께서도 어떠한 경우에도 무면허 운전은 안 된다는 인식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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