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 한국서 돈벌고 미국서 2300억 배당 잔치.. '국부유출' 비난

김경은 기자 2020. 11. 2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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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가 미국 본사에 2300억원에 달하는 현금 배당을 실시한다.

코스트코코리아는 미국 본사 코스트콜홀세일이 지분 100%를 가지고 있어 배당금은 전액 미국으로 넘어간다.

 이런 가운데 코스트코가 국내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재투자하지 않고 본사 배당에 사용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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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가 미국 본사에 2300억원 상당의 현금 배당을 실시한다. /사진=장동규 기자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가 미국 본사에 2300억원에 달하는 현금 배당을 실시한다. 국내에서 벌어들이는 연간 순이익의 2배가 넘는 규모로 이를 둘러싼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4일 코스트코코리아의 2019 회계연도(2019년 9월~2020년 8월)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회사는 한 주당 8만6847원씩 총 2294억원의 현금 배당을 결정했다. 코스트코코리아는 미국 본사 코스트콜홀세일이 지분 100%를 가지고 있어 배당금은 전액 미국으로 넘어간다.  

배당 규모는 2019년 회계연도에 거둔 순이익 1055억원의 2.2배 수준이다. 2019년 회계연도 매출은 4조5229억원으로 전년 대비 8.4%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6.2% 늘어난 1429억원을 기록했다. 

한국은 코스트코가 진출한 국가들 중에서도 수익성이 좋은 편에 속한다. 1994년 국내에 진출한 코스트코는 현재 전국에 16개 매장을 운영 중이다. 코스트코 양재점의 경우 전세계 751여개 점포 중 매출액 1위로 주말 하루 매출액만 1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코스트코가 국내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재투자하지 않고 본사 배당에 사용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코스트코코리아가 그동안 국내에서 '배짱영업'을 해온 터라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2017년 송도점, 지난해 하남점 개장 당시 코스트코는 강행 출점으로 인해 정부의 영업 일시 정지 권고를 받았으나 5000만원의 과태료를 감수하며 영업을 이어간 바 있다. 

이번 배당 사실이 알려지자 소상공인 측은 반발하고 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돈은 한국 소비자 주머니를 털어 벌고 이익은 미국 본사에 가져다 바치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연합회는 "연간 4조원이 넘는 코스트코의 매출엔 골목상권 자영업자의 피눈물이 배어 있다"며 "코스트코코리아는 그간 대한민국 현행법과 조례까지 무시하면서 공격적으로 골목 상권에 출점을 강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2년 코스트코는 대규모점포가 지켜야할 월2회 의무휴업일을 어기고 영업을 강행하는가 하면 2017년에는 인천 송도점 개점을 일시 정지하라는 중기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개장을 강행해 과태료 5000만 원의 행정처분을 받았다"며 "경기 하남점에 대한 개점 일시정지 명령을 어기고 강행해 또 다시 5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고 부연했다. 

연합회는 "코스트코가 이러한 배짱 영업과 출점을 강행하는 데는 과태료 처분으로 물게 될 벌금보다 하루 영업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더 많기 때문이었다"며 "그야말로 법도 상도의도 없는 돈만 벌면 그만이라는 몰상식의 극치를 보여줬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동안 코스트코의 입점으로 직격탄을 맞아온 자영업자들은 골목상권의 피눈물과 고혈 위에 뽑아낸 코스트코의 매출이 국부 유출로 이어지는 이번 사태에 탄식을 금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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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은 기자 silv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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