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 유예에도 구글 공정위 신고..'갑질 방지법' 연내처리 불투명

손인해 기자 2020. 11. 2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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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국내 '인앱결제' 강제정책 일부 유예에도 앱 사업자들이 24일 구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집단 신고를 강행했다.

구글 인앱결제 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스타트업을 대리하는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 최초롱 대표와 정종채 법무법인 정박 변호사(47·사법연수원32기)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및 불공정거래 혐의에 해당한다며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공정위 본사에 집단신고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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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과방위, 당리당략 따라 좌고우면 하지 말고 법안 통과 당부"
연내 처리 강조하던 與 달라진 분위기..이원욱 "시간 갖고 논의"
화난사람들 최초롱 대표와 법무법인 정박 정종채 변호사 등 IT기업 변호인단이 24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 구글의 인앱 결제 수수료 30%부과 정책을 반대하는 신고서를 제출하기 위해 공정위에 들어가고 있다.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구글의 국내 '인앱결제' 강제정책 일부 유예에도 앱 사업자들이 24일 구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집단 신고를 강행했다.

구글의 정책 연기는 국회에서 논의중인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를 막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는 판단에서다.

구글 인앱결제 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스타트업을 대리하는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 최초롱 대표와 정종채 법무법인 정박 변호사(47·사법연수원32기)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및 불공정거래 혐의에 해당한다며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공정위 본사에 집단신고서를 제출했다.

정 변호사를 포함한 공동변호인단 14명은 이날 성명서에서 "여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원들께 촉구한다"며 "당리당략에 따라 좌고우면하지 말고 기합의한 바에 따라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모바일 생태계는 결코 정치적 고려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뉴스1>과 통화에서 "여당이 기존앱에 대한 인앱결제 정책이 1월20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그전에 법안이 개정되지 않으면 소급 논란이 있다고 국민의힘을 압박해왔는데 구글이 국민의힘 논리를 강화하기 위해 꼼수를 쓴 것"이라고 말했다.

구글은 내년부터 게임 외 모든 앱에 자사 결제 시스템을 강제, 30%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이었으나 관련 업계와 정부, 국회로부터 전방위 압박을 받고 전날 정책을 일부 수정했다.

당초 신규앱은 내년 1월20일부터, 기존앱은 내년 9월30일까지 변경된 정책을 따라야 한다고 공지했으나 신규앱에 대한 정책 적용을 기존앱과 마찬가지로 9월30일로 연기한 것.

독점적 지위를 가진 앱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수단을 강제하지 못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사실상 연내 처리가 불발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야는 개정안 통과에 한 목소리를 냈으나 돌연 국민의힘이 "졸속입법은 안 된다"며 입장을 선회한 이후 줄곧 평행선을 달려왔다.

연내 처리를 강조하던 여당에서도 전날 달라진 분위기가 감지됐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이원욱 과방위원장은 "구글의 정책 변경을 환영한다"며 "국내 앱 개발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입법 방향에 대해 시간을 갖고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기국회 회기 안에 법안을 처리하려면 오는 26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이 의결돼야 한다.

s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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