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2만원 경감 이후 신용카드 청구할인 보전"

손지혜 2020. 11. 2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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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이동통신사, 신용카드사가 통신비 2만원 지원 이후 신용카드사 청구 할인이 누락된 가입자에게 할인금액을 포인트 등 방식으로 돌려주기로 확정했다.

통신 요금 감면 대상 국민 가운데 2만원 미만 저가요금제 이용자는 청구요금이 0원으로 신용카드사 청구 할인이 누락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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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으로 인해 미지급된 카드사 할인 혜택이 연내 자동 보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이동통신사, 신용카드사가 통신비 2만원 지원 이후 신용카드사 청구 할인이 누락된 가입자에게 할인금액을 포인트 등 방식으로 돌려주기로 확정했다. 통신 요금 감면 대상 국민 가운데 2만원 미만 저가요금제 이용자는 청구요금이 0원으로 신용카드사 청구 할인이 누락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

과기정통부와 금융위 권고에 따라 신용카드사는 이용자가 지급받지 못한 신용카드 월 청구 혜택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이달 말부터 전산 시스템을 개발, 올해 안에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달 만 16~34세와 만 65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9월 이동통신 요금을 2만원 차감했다. 3만~10만원대 요금제 이용자는 문제가 없었지만 2만원 미만 요금제 가입자는 신용카드사에서 통신비 할인이나 포인트 적립 등 혜택을 추가로 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했다.

이통사와 신용카드사는 월 30만원 이용 시 통신비 청구금액 1만5000원 할인 등 이용 실적에 따른 제휴 상품을 제공한다. 월 2만원 요금제 가입자가 1만5000원 청구할인 상품에 가입해 실적을 달성하면 월 5000원에 이용이 가능했다.

그러나 정부가 2만원 감면을 제공한 9월 요금은 청구금액이 0원이 돼 이용 실적에 따른 혜택 1만5000원이 증발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국정감사에서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등은 통신비 2만원 감면 취지에도 이용자의 실질 혜택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그럼에도 신용카드사는 이통사의 요금 청구를 대행할 뿐 이통 가입자 정보를 관리하지 않아 할인을 어떤 방식으로 보전해야 할지 모호했다. 과기정통부와 금융위는 이통사·신용카드사와 협의체를 구성, 누락된 혜택을 포인트 또는 캐시백 형태로 자동 보전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이통 가입자 개인정보를 신용카드사가 이용해도 되는지 등 다양한 쟁점이 발생했지만 정부는 법률 전문가 자문을 거쳐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통사와 신용카드사는 관련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산망 개발을 시작했다. 이통사는 제휴카드사에 고객 요금제 정보, 통신비 지원 전·후 금액, 통신비 납부일 등을 이관했다. 다만 일부 중복·오류 정보 등이 있어 신용카드사가 불량 정보를 걸러내는 작업 등을 거치면 전산 시스템 개발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24일 “국민 2만원 통신비 지원이라는 전례 없는 일을 겪으면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문제 여부를 검토했다”면서 “정부, 신용카드사, 이통사, 협회 등 모든 주체가 발 벗고 나서서 빠르고 정확하게 혜택 보전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손지혜기자 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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